[뉴스포스트=안상욱 기자] 보건복지부는 6일 올해부터 난임시술 관련 건강보험 비급여와 본인부담금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난임시술 정부지원사업. (표=보건복지부)
올해부터 달라지는 난임시술 정부지원사업. (표=보건복지부)

복지부에 따르면 올해부터는 대상을 종전 기준중위소득 130% 이하에서 180% 이하까지 확대한다. 이에 따라 올해부턴 512만원 이하 소득자로 대상이 늘어났다. 

난임시술 지원 횟수도 종전 체외수정(신선배아) 4회에서 체외수정(신선배아 4회, 동결배아 3회), 인공수정 3회 등 모두 10회 지원한다.

또한 건강보험 적용 항목에 착상유도제, 유산방지제, 배아동결·보관비용 등을 추가하고 비급여 뿐 아니라 일부 본인부담금 비용에 대해서도 지원한다. 다만 지원금액은 1회당 최대 50만원 이내로 종전과 같다.

보건복지부는 난임치료 시술비 예산으로 올해 187억원을 확보했다. 이를 통해 올해부터는 난임시술 의료기관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해 난임부부들에게 의료기관 선택을 위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지난해 설치한 난임·우울증 상담센터 4곳(중앙 1곳, 권역 3곳)을 중심으로 난임과 산전·후 우울증을 겪고 있는 부부와 산모 정신건강 관리를 강화하는 등 정서적·심리적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난임 원인, 임신 시도 기간, 시술 시작일, 시술 유형 등 난임시술 관련 국가 통계를 작성해 출산지원정책 효율성을 높이고 체계적인 난임지원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양성일 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난임에 대한 지원을 확대 등을 통해 아이를 원하는 개인이 행복하고 안전한 임신·출산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향후 임신 전, 임신, 출산 전·후, 신생아 돌봄 등 단계별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서비스를 촘촘히 개발하고, 산후조리원·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 및 지원 체계 구축을 통해 서비스의 질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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