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이별님 기자] 성추행 및 노출 사진 온라인 유포 혐의를 받고 있는 '비공개 활영회' 모집책 40대 최모 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양예원 노출사진 최초 유포 혐의를 받고 있는 최모 씨. (사진=뉴시스)
노출사진 최초 유포 혐의를 받고 있는 최모 씨. (사진=뉴시스)

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이진용 판사는 이날 강제추행 및 성폭력 범죄 등에 관한 특례법상 동의촬영물 유포 혐의 선고공판에서 최씨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 간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최씨는 지난 2015년 8월 모델 아르바이트를 위해 서울 마포구 합정동 스튜디오를 찾은 양씨를 강제추행하고, 강제 촬영한 노출 사진을 온라인상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해 1월 모델 A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도 있다.

촬영회에서 촬영자를 모집하는 역할을 맡은 최씨는 경찰 조사에서 양씨 사진의 최초 유포자로 지목된 인물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피해자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적"이라며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했다. 이어 "피해자의 얼굴 등이 찍힌 사진이 공공연히 전파돼 회복하기 힘든 피해가 발생했고, 널리 전파되리라는 점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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