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강은지 기자] 래퍼 블랙넛이 '성희롱 가사'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포스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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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현덕 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블랙넛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앞서 블랙넛은 지난 2016년 1월 여성 래퍼 키디비를 성적으로 모욕한 가사를 쓴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수차례 키디비를 모욕하는 공연을 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예술의 자유가 중요한 만큼 피해자의 인격권과 명예감정도 매우 소중하고 보호받아야 한다"며 "그런데도 성적 희화화한 다음 이용하는 행위를 계속해 피해가 커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소 이후에도 추가 피해를 가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재판 도중에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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