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이별님 기자] 경기도가 오는 3월부터 비상구 폐쇄, 소방시설 차단, 불법 주차 등 소방 3대 불법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불시단속을 앞둔 가운데, 사전 홍보 계획을 밝혔다.

비상구 앞 장애물 설치 등 주요 소방 불법 행위 사례. (사진=경기도 제공)
비상구 앞 장애물 설치 등 주요 소방 불법 행위 사례. (사진=경기도 제공)

16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이달부터 2월 말까지 불시단속 조사 대상인 도내 11만 9,507개 건물에 안내문을 발송한다. 또 각 시군 소방관서 홈페이지, SNS, 포스터 등을 통해 119소방안전패트롤 불시단속 계획을 홍보할 예정이다.

경기도 119소방안전패트롤은 비상구 폐쇄, 소방시설 차단, 불법 주차 등 3대 소방안전 저해행위 단속을 전담하는 팀으로 지난해 2월 출범했다. 도내 34개 소방서별로 2~4명씩 모두 80명으로 구성됐으며 의용소방대원도 1명씩 배치됐다.

지난해는 소방재난본부가 선정한 다중이용시설, 피난 약자수용시설 2만 4천 곳을 대상으로 하루 평균 10개 안팎의 시설을 돌며 3대 불법행위 여부를 살폈다. 단속 실적은 조치 명령 640건, 기관통보 443건, 과태료부과 625건이다.

올해도 119소방안전패트롤은 오는 3월부터 12월까지 별도로 선정된 2만여 개소를 대상으로 40개 반 80명이 동원돼 불시단속을 할 예정이다. 홍보내용은 3대 불법 행위에 대한 주요 위반사례 소개와 함께 위반 시 받는 불이익 내용 등이다.

현행 법령에 따라 비상구 폐쇄의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시설 차단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불법 주차의 경우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재난 현장에 신속히 출동해 도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화재를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예방 활동이 더 중요하다"면서 "어처구니없는 인재로 화재 피해가 커지지 않도록 3대 불법행위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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