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이별님 기자] 구본영 충남 천안시장이 1심 법원으로부터 당선무효형인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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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이날 정치자금법과 수뢰 후 부정처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본영 천안시장에 대해 벌금 800만 원과 추징금 2천만 원을 선고했다.

앞서 구 시장은 지난 2014년 6월 한 사업가로부터 2천만 원을 받고, 그 대가로 그를 천안시체육회 상임부회장에 임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2년 뒤 체육회 직원 채용 과정에서 특정인의 합격을 지시한 혐의도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지자체장으로 선출된 자가 범죄로 금고 1년 이상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한다. 선거비용과 관련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을 무효로 한다.

이번 판결이 대법원까지 유지돼 형이 확정되면 구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된다.

구 시장은 "결코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사실이 없기 때문에 항소를 통해 규명할 것"이라며 "시정은 계속해서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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