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이별님 기자] 최근 '체육계 미투'가 사회적 파문을 일으킨 가운데, 여성가족부가 성희롱 및 성폭력 신고·상담센터를 상시운영하고 있다고 전했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지난 16일 여성가족부는 성희롱 및 성폭력 피해 신고자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분야별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를 상시로 운영하고 있으며, 피해를 입고 고민하는 피해자들에게 주저하지 말고 관련 시설에 도움을 요청할 것을 당부했다.

성희롱·성폭력 피해자는 '여성긴급전화 1366(지역번호+1366)'를 비롯해 전국 지역별 성폭력 상담소를 통해 신고와 초기상담 단계부터 수사, 소송 진행, 의료 지원 등 피해 회복까지 함께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여성가족부는 피해 신고 후 소송 과정 중에 겪게 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무료법률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형사 소송뿐만 아니라 성폭력 피해와 관련된 민사·가사 소송이 필요한 경우에도 변호인을 연계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 외에도 성폭력 피해 상담소,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해바라기센터 등을 통해 성폭력 피해자 및 가족에 대한 상담·의료·수사지원· 치유회복프로그램 등의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피해자는 여성가족부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를 통해 분야별 온라인 게시판으로 바로 접속이 가능하다. 분야별로 체육계 종사자는 '스포츠비리신고센터', 문화예술계 종사자는 '성폭력 피해신고센터', 콘텐츠 산업계 종사자는 '콘텐츠 성평등센터 보라', 영화산업 종사자 및 참여자는 '한국영화 성평등센터 든든'을 통해서도 신고할 수 있다.

저작권자 © 뉴스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