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김혜선 기자] 전국에 15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중형쇼핑몰 모다아울렛이 영상공모전에서 ‘제 논에 물 대기’식 심사규정에 공모전 참가자들의 불만이 폭주하고 있다. 특히 해당 공모전에 참가한 모다아울렛 소속 직원은 ‘순수창작물’만 지원가능하다는 규칙을 어겼는데도 2, 3등을 차지한 사실이 밝혀졌다.

(사진=M쇼핑몰 홈페이지)
(사진=M쇼핑몰 홈페이지)

모다아울렛이 영상공모전을 시작한 것은 지난해 11월. ‘모다아울렛을 즐기는 법’이라는 주제로 영상을 제작, 유튜브에 해당 영상을 올리는 식으로 공모전이 열렸다. 시상 기준은 창의성 50, 아이디어 완성도 30, 표현력 20 등으로 선정된다고 적혔다. 모다아울렛 측이 제공한 참가신청서에는 유의사항에 “응모작은 순수 창작물을 제작하여 제출해야 하며, 타인 창작물 표절 시 심사에서 제외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M쇼핑몰 영상공모전 참가신청서. 순수창작물에 대한 규정이 명시돼 있다. (사진=M쇼핑몰 홈페이지)
M쇼핑몰 영상공모전 참가신청서. 순수창작물에 대한 규정이 명시돼 있다. (사진=M쇼핑몰 홈페이지)

 

수상자 발표는 지난해 12월31일이었지만 모다아울렛 측은 “많은 분들이 참여해주셔서 생각보다 심사가 오래 진행되고 있다”며 심사결과 발표를 보름 정도 미뤘다. 이후 지난 15일 모다아울렛 측은 수상자발표를 했다.

그런데 해당 공모전에 참석했던 참가자들 사이에서 불만이 터져 나왔다. 수상자 중 2등과 3등이 M쇼핑몰 측 직원일 뿐만 아니라 ‘순수 창작물’이어야 한다는 규정조차 지키지 않았다는 것.

이번 공모전에서 2등을 차지한 김모씨 팀은 모다아울렛 소속 직원이다. 이 팀은 영상물은 자체 제작했지만, 영상 내 음악은 장기하와 얼굴들의 ‘풍문으로 들었소’라는 곡을 썼다. 음악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UCC제작 시 음악저작물을 이용하려면 저작권자인 작사·작곡가와 저작인접권자인 실연자, 음반제작자 등의 이용허락을 각각 얻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일반적인 음악저작물 사용의 경우 각 저작권자들과의 접촉이 어렵기 때문에 신탁관리단체에 권리를 신탁해 해당 저작물을 사용하고 있다.

3등을 차지한 정모씨 역시 모다아울렛 소속 직원이다. 정모씨 팀은 애플 아이폰 광고의 템플릿을 그대로 사용해 공모전 영상을 만들었다. 이 역시 ‘순수 창작물’이라는 심사기준에 동떨어진 것이다.

(사진=유튜브 캡쳐)
(사진=유튜브 캡쳐)

 

각 1등과 3등을 한 최모씨와 진모씨는 모다아울렛 소속이 아닌 일반인 참가자였다.

이에 해당 공모전에 참가한 이들은 “공모전 열고 자기들끼리 가져갈 거면 공모전을 왜 열었나”라며 “다른 일반 참가자 영상 중에는 훨씬 좋은 작품들이 더 많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모다아울렛 측 관계자는 17일본지와의 통화에서 “공모전 심사는 저희 측에서 직접 하지 않고 대행사를 통해 진행한 것”이라며 “이후 임원진 심사를 통해 최종 수상자가 정해졌다. 직원들에게 혜택을 주는 심사는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직원들만 상을 줄 것이라면 내부공모전을 열었을 것”이라며 “실제로 1등 수상자와 3등 수상자는 일반 참가자”라고 덧붙였다.

‘순수창작물’만 제출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는 “심사는 대행사에서 진행됐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해당 영상의 유튜브 댓글에는 “공모전 참가하기 위해 여러 참가자분들께서 자신의 시간을 할애하여 열심히 만드셨을 텐데 허탈하실 것 같다”는 등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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