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김혜선 기자]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 서민들의 월세 주거비 부담이 크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전국 원·투룸 소형 주택에서 최저임금 대비 주거비는 19.8%로 전년대비 2.9%p가 줄어들면서 2011년 실거래가 공개 이후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다.

(사진=직방 제공)
(사진=직방 제공)

21일 직방은 최저임금 대비 원·투룸(단독·다가구 계약면적 40㎡이하 기준) 월세 실거래가를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

반전세 등을 제외한 완전월세도 최저임금 대비 주거비 비용이 큰 폭으로 하락했다. 2018년 완전월세 주거비는 최저임금의 23.5% 수준으로 2013년 3.7%p 하락이후 가장 많이 떨어졌다.

권역별로도 모든 지역에서 최저임금 대비 원·투룸 임대료가 하락했다. 서울의 경우 지난해 최저임금 대비 완전월세가 27.5%를 기록하면서 처음으로 30% 미만으로 낮아졌고, 지방은 최저임금 대비 완전월세가 2018년 모두 20% 미만으로 내려갔다.

통상 소득대비 주거비가 25%이상을 넘어가면 임대료 과부담으로 간주된다.

직방 관계자는 “최저임금 인상은 원·투룸 월세부담이 서울과 수도권의 임대료 과부담에서 점차 벗어나게 해주고, 신축 주택으로 이전하면서 주거 환경을 개선시키는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최저임금 대비 원·투룸 월세는 제주가 26.9%로 가장 높았고, 완전월세도 28.1%로 제주가 1위를 차지해 주거비 비용이 가장 높았다.

저작권자 © 뉴스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