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이별님 기자]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로 기소된 안태근 전 검사장이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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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은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 전 검사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앞서 안 전 검사장은 지난 2010년 10월 한 장례식장에서 서 검사를 성추행하고, 2015년 8월 서 검사에게 인사보복을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검찰국장 업무를 남용해 서 검사를 통영지청으로 전보하는 인사를 작성하게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한편 서 검사는 지난해 1월 JTBC와의 인터뷰를 통해 안 전 검사장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고발해 한국 사회에서 '미투 운동'을 촉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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