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현 검사, 내일 기자회견서 입장 밝힌다

[뉴스포스트=김혜선 기자] 23일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불이익을 준 안태근 전 검사장이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서 검사가 성추행 사실을 폭로하고 ‘미투’에 나선지 약 1년 만이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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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안 전 검사장 사건이 유명해진 것은 ‘미투 운동’의 시발점이 된 서 검사의 폭로 때문이다. 안 전 검사장은 지난 2010년 10월 한 장례식장에서 서 검사를 성추행한 바 있다. 이후 2015년 8월 안 전 검사장은 서 검사가 수원지검 여주지청에서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발령되는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안 전 검사장이 ‘성추행’ 혐의가 아닌 ‘직권남용’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것은 성추행건이 공소시효가 지나 공소사실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만 재판부는 안 전 검사장이 서 검사를 강제추행한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안 전 검사장은 “서 검사가 작년 1월 검찰 내부 통신망에 글을 올리기 전까지 그런 사람이 있었는지도 알지 못했다. 인사 담당자와 말을 맞출 이유가 하나도 없다”면서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투운동을 촉발한 서 검사는 내일(24일) 기자회견을 열고 안 전 검사장의 구속에 대한 입장을 밝힌다. 서 검사 측은 24일 오전 10시30분 서울 서초구 서울변호사회 회관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서 검사의 변호를 맡은 서기호 변호사는 “무죄가 나올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었는데 다행히 재판장이 정확한 판단을 내려줬다”면서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그러면서 서 변호사는 “수사 기록상 검사들의 진술 상당 부분이 사실관계와 맞지 않다. 거짓 진술이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을 기자회견을 통해서 밝히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법정구속되기 전 재판에 나타난 안태근 전 검사장. (사진=뉴시스)
법정구속되기 전 재판에 나타난 안태근 전 검사장. (사진=뉴시스)

한편, 안 전 검사는 이날 선고 전에는 체크무늬 넥타이를 매고 법원에 도착했지만 법정구속된 후 호송차를 탈 때는 넥타이를 빼고 나왔다. 이는 구치소 규정상 반입 물품이 엄격히 제한돼있기 때문이다. 교정본부에 따르면, 구치소 내 외부반입 허용 물품은 플라스틱 재질의 안경 등 극히 제한된 경우만 반입 가능하다. 교정본부는 수감자의 안전과 심리안정 등을 이유로 영치품 소지 및 반입을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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