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안신혜 기자] KB국민은행 노사가 23일 임금단체협상(임단협)을 잠정 합의했다.

 

(사진=KB국민은행)
(사진=KB국민은행)

국민은행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열린 중앙노동위원회 사후조정을 통해 임금·단체협상(이하 임단협)을 잠정 합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17일 임단협에 KB국민은행(사측)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KB국민은행지부(노조)가 임단협에 들어간지 99일 만이다. 최종 합의안은 25일 조합원 찬반 투표를 거치면 확정된다.

임단협의 주요 쟁점이었던 임금 체계는 노사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인사제도 태스크포스팀(TFT)을 구성해 L0(최하위 직급)로 전환된 직원의 근속년수 인정 및 페이밴드(호봉 상한제)를 포함한 임금 체계를 향후 5년내에 마련하기로 했다.

인사제도 TFT 종료 시까지 합리적인 임금체계를 마련하지 못할 경우 현행 페이밴드 제도를 현행 수준보다 완화할 예정이다.

허인 KB국민은행 은행장은 “미래 지향적인 노사 관계를 바탕으로 ‘고객이 중심이 되는 KB국민은행’을 만들어 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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