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이별님 기자] 2019년 1월 어김없이 직장인들에게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다. 연말정산 대상자인 직장인들은 관련 서류를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지난 한 해 동안 냈던 세금을 일부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13월의 보너스'라고도 불리는 연말정산. 하지만 베테랑 직장인에게도 복잡하고 다양한 연말정산 공제항목은 매번 낯설다.

특히 사회초년생들에게 연말정산은 더욱 어렵다. 공제항목을 제대로 알지 못해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파다하다. 최악의 경우 '추가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

'13월의 보너스'가 '세금 폭탄'이 되지 않도록 본지는 사회초년생이 놓칠 수 있는 연말정산 공제항목이 무엇인지 모아봤다. 공제대상에 해당된다면 관련 서류를 미리미리 준비해놓는 것이 좋다.

1. 월세

타지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장인 중에는 자취 등 1인 가구에 거주하는 경우가 많다. 다달이 월세를 내는 직장인이라면 연말정산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한국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월세 공제는 장애인 공제 다음으로 납세자들이 놓치기 쉬운 공제항목이다. 공제받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주민등록등본, 통장 거래 내역서나 무통장 입금증 등 월세 이체 내역을 증빙 서류가 필요하다.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근로자의 월세 세액공제율은 12%, 5,500만 원에서 7천만 원대 근로자는 10%의 공제율을 적용받는다. 공제대상은 무주택 세대주에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집이다. 공제받을 수 있는 월세 한도는 연 750만 원.

2. 주택청약종합저축

미래의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기 위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은 필수다.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했다면 연말정산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 7천만 원 이하 소득의 무주택 세대주라면 주택청약종합저축 최대 240만 원까지 납입액의 40%를 돌려받을 수 있다. 상품 가입 은행에서 무주택확인서를 발급 받아야 한다.

3. 안경·렌즈 구입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의 도입으로 소득 공제를 위한 기초 자료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세상이 왔지만, 모든 자료가 조회되는 것은 아니다. 안경이나 콘택트렌즈 구입비의 경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을 수 있다.

시력 교정용 안경 및 콘택트렌즈 구입비는 의료비 항목으로 연말정산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공제 한도는 1인당 50만 원이다. 다만 이 경우 구매처에서 시력교정용이 명시된 영수증을 직접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4. 기부금

기부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종교 단체나 시민단체 등에 일정 금액을 기부하는 사회초년생들이 많아지고 있다. 기부금 역시 연말정산 소득공제에 포함된다.

하지만 일부 기부금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은 경우도 있다. 단체로부터 직접 기부금 영수증을 받아 제출하면 된다.

5. 도서·공연비

올해부터는 책 구매비나 공연 관람비도 연말정산에 포함된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현금, 상품권, 간편결제로 구입한 도서·공연비에 대해 공제율 30%와 공제 한도 100만 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발표했다.

하지만 간편결제를 이용한 경우 시스템 미비 등의 문제로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에서 누락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국세청은 회사에 구입 증빙자료를 내면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방침을 내놓았다.

다만 일부 소규모 북카페 등 소득공제 대상 사업자로 등록되지 않은 업체에서 책이나 공연 티켓을 구매했을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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