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혐의는 별도 기소

[뉴스포스트=강은지 기자] 대한민국 여자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 선수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재범 전 코치가 1심보다 무거운 형량을 받았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30일 수원지법 형사항소4부는 이날 상습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코치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1심보다 무거운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했다.

앞서 조 전 코치는 2018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둔 지난해 1월 중순경 심 선수를 수차례 폭행해 전치 3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 과정에서 심 선수 외 3명의 국가대표 선수에 대한 폭행 사실이 확인됐다.

심 선수는 재판과정에서 조 전 코치로부터 초등학생 때부터 상습적인 구타에 시달렸으나 선수 생활에 불이익이 따를까 봐 외부에 알리지 못했다고 증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폭력을 수단으로 한 자신의 선수지도 방식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아무런 반성 없이 폭력을 썼다"며 "피해자 일부는 피고인과 합의를 취소하고, 엄벌을 탄원하는 의사를 표시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이번 재판은 심 선수가 이달 폭로한 성폭력 혐의 부분은 포함하지 않았다. 심 선수는 상습폭행 사건 항소심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12월 중순 조 전 코치로부터 수차례 성폭행과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내용이 담긴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했다. 현재 조 전 코치는 성폭력 혐의에 대해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상습상해 등의 혐의에 대해 재판을 마치고, 성폭력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를 따로 진행해 별도로 기소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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