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김혜선 기자] 최근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 논란과 함께 자유한국당 소속 송언석·장제원 의원의 이해충돌 의혹이 불거지면서 국회의원 등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내용의 법안이 논의되고 있다.

전남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내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무소속 손혜원 의원이 지난 23일 오후 목포시 대의동 박물관 건립 예정지에서 '의혹 해명 기자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전남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내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무소속 손혜원 의원이 지난 23일 오후 목포시 대의동 박물관 건립 예정지에서 '의혹 해명 기자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30일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손 의원에 이어 자유한국당 의원 두 명(송언석·장제원 의원)까지 공직자 직무와 이해충돌이 논란이 되고 있다”며 “늦었지만 국회 차원의 진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현재 바른미래당은 채이배 의원의 주도로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담은 법안을 검토하고 있다. 채 의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해충돌방지법을) 19대 국회 때와 다르게 제정법으로 설 연휴 이후에 발의할 것”이라며 “법안을 내는데 의의를 두는 게 아니라 최대한 쟁점을 줄여 통과시키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바른미래당의 이해충돌방지 법안의 쟁점은 △규제 대상(공직자의 범위) △직무 관련성 범위 △기피·회피·제척 적용 방법 △처벌 수위 등 총 4가지다. 바른미래당 내부에서는 처벌수위가 최고 7년형까지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는 게 채 의원의 설명이다.

같은당 하태경 의원도 이번주 내도 부동산 이해충돌 방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공직자윤리법과 국회법을 개정해 국회의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겠다는 것인데, 부동산 관련 이해충돌이 발생하는 고위공직자나 국회의원을 해당 정책 결정 과정에서 배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하 의원은 “(공직자 윤리법 개정안은) 고위공직자가 대통령이 정한 투기 지역에서 1가구 2주택 소유시 부동산 정책 입안, 결정 과정에서 배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정부 주택시장 정책을 심사하는 국회 국토위원회 소속 의원의 토지나 재산 등 임대사업을 막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의당 역시 비슷한 내용의 입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이날 CBS인터뷰에서 “지금 중요한 것은 빨리 제도적으로, 입법적으로 이 문제를 보완해서 국회 의원 스스로도 이것이 법적으로 갈리는 문제인가 아닌가(를 따져볼 수 있게 하는 것”이라며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 법안을 당 차원에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해충돌 법안에 대한 내용에 대해 “공직자와 소속 기관장이 특정 직무에 대해 가족이나 친지가 연루돼 있다면 그것을 맡지 못하도록 한다든가 직무 권한과 관련한 영리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한다든가 하는 내용”이라고 소개했다.

민주평화당도 이해충돌 방지 조항 및 입법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기로 하고 이에 당력을 모아나갈 방침이다.

민주당 역시 개별 의원들이 나서 이해충돌 관련 법안 마련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영선 의원은 지난 29일 국회의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과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같은당 표창원 의원 역시 국회윤리법 제정안을 내달 초 발의할 방침이다. 표 의원의 안은 독립기구로서 국회 감사위원회를 설치하고, 국회의원이 지켜야 할 윤리규범을 법제화하며, 의원들의 재정회계 정보를 투명화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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