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김혜선 기자] 서훈이 확정된 이후에도 서훈대상자의 공적을 재평가할수 있도록 하는 ‘상훈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사진=이상헌 의원실 제공)
(사진=이상헌 의원실 제공)

30일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훈 추천권자가 공적심사위원회의 공적재심사를 거쳐 서훈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서훈 변경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상훈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서훈의 추천·확정 및 취소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으나 서훈의 변경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이 없어, 서훈이 확정된 이후에는 서훈 대상자의 공적을 재평가하는 것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이 의원은 “정부에서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유관순 열사의 서훈 상향을 검토하고 있는데, 울산의 박상진 열사처럼 유관순 열사 외에도 공적이 저평가된 선조들이 많다”며 “이미 서훈이 확정된 경우에도 재평가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서훈의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서훈 기준을 공개하고, 서훈 추천 등을 심사하는 공적심사위원회에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의무를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한편, 이상헌 의원은 본 개정안과 더불어 △박물관 및 미술관이 물품도 기부 받을 수 있도록 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현행법상 중복 표현을 정비하여 한국문학번역원의 사업을 명확히 한 문학진흥법, △지자체나 공공기관의 식품 등 안전에 관한 조사 결과의 사전 통보 기한 규정을 수정한 식품안전기본법도 함께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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