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김혜선 기자] ‘고용세습’ 단체협약 조항으로 논란이 일었던 현대자동차 등 13곳의 노조 중 6곳이 여전히 고용세습 조항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한국노총 소속 노조는 모두 해당 조항을 폐지한 반면 고용세습 조항을 유지하고 있는 6곳은 전부 민주노총 소속이었다.

(사진=김혜선 기자)
(사진=김혜선 기자)

31일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고용노동부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고 이같이 밝혔다. 하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단체협약에 고용세습 조항이 있는 노조 13곳 중 해당 조항을 폐지한 곳은 태평양밸브공업, 삼영전자, 롯데정밀화학, 현대종합금속, 두산메카택, ㈜TCC동양, S&T중공업㈜ 등 7곳이다.

그러나 현대자동차, 현대로템, 금호타이어, S&T모티브㈜, 성동조선해양㈜, 및 하 의원이 지적한 ‘S사’까지 총 6곳은 여전히 해당 조항을 유지하고 있다고 하 의원은 주장했다. 이 밖에 양대노조에 가입되지 않은 ㈜두산모트롤BG 역시 고용세습 조항을 유지하고 있었다. 다만 현대자동차와 금호타이어 노조는 현재 해당 조항을 폐지 검토 중이다. 

하 의원은 “고용세습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민주노총 금속노조의 행태로 볼 때, 제2, 제3의 S사가 더 있을 것”이라면서 “고용노동부가 고용세습 유지 노조를 명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공정한 취업기회를 제한하는 행위를 근절해야 할 의무가 있는 고용노동부가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 의원은 “고용세습을 원천방지할 법안들을 릴레이로 발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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