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김혜선 기자] ‘고용세습’ 단체협약 조항으로 논란이 일었던 현대자동차 등 13곳의 노조 중 6곳이 여전히 고용세습 조항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한국노총 소속 노조는 모두 해당 조항을 폐지한 반면 고용세습 조항을 유지하고 있는 6곳은 전부 민주노총 소속이었다.
31일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고용노동부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고 이같이 밝혔다. 하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단체협약에 고용세습 조항이 있는 노조 13곳 중 해당 조항을 폐지한 곳은 태평양밸브공업, 삼영전자, 롯데정밀화학, 현대종합금속, 두산메카택, ㈜TCC동양, S&T중공업㈜ 등 7곳이다.
그러나 현대자동차, 현대로템, 금호타이어, S&T모티브㈜, 성동조선해양㈜, 및 하 의원이 지적한 ‘S사’까지 총 6곳은 여전히 해당 조항을 유지하고 있다고 하 의원은 주장했다. 이 밖에 양대노조에 가입되지 않은 ㈜두산모트롤BG 역시 고용세습 조항을 유지하고 있었다. 다만 현대자동차와 금호타이어 노조는 현재 해당 조항을 폐지 검토 중이다.
하 의원은 “고용세습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민주노총 금속노조의 행태로 볼 때, 제2, 제3의 S사가 더 있을 것”이라면서 “고용노동부가 고용세습 유지 노조를 명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공정한 취업기회를 제한하는 행위를 근절해야 할 의무가 있는 고용노동부가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 의원은 “고용세습을 원천방지할 법안들을 릴레이로 발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혜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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