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홍여정 기자] GS리테일이 운영하는 편의점 GS25의 한 점주가 ‘근무기간 3개월’이라는 거짓 구인광고로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하고 일부 급여도 미지급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의 한 GS25 매장.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뉴스포스트DB)
서울의 한 GS25 매장.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뉴스포스트DB)

31일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GS25 편의점이 3개월 구인광고로 청년 알바생을 유인 후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을 1년(또는 기간이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서)으로 정하고 수습기간을 적용 3개월 동안 최저임금 90%를 지급했다”며 “이는 편법적 임금지급이며 최저임금법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대학생 A씨는 인천의 한 GS25의 3개월 단기 알바 구인광고를 보고 점포를 찾았다. 구두로 3개월 근무를 정한 상황이었지만 근로계약서를 확인해보니 근로계약기간이 1년으로 되어 있었다. A씨가 수정을 요구하자 점주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서로 수정 제시하며 서명할 것을 요구했다. A씨는 3개월 근무기간을 신뢰해 근로계약서에 서명했고 이후 3개월 동안 사전에 약정한 시급 대신 90%를 지급받고 주휴수당도 받지 못했다.

3개월 근무 후 A씨는 점주를 상대로 고용노동부에 최저임금 위반과 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한 진정을 넣었다. 그러나 노동부 근로감독관은 근로계약서를 기준으로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주휴수당만 지급받을 것을 안내했다.

(사진=이정미 의원실 자료)
(사진=이정미 의원실 자료)

실제 GS25의 근로계약서 하단에는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수습시간 3개월간 최저임금 90%를 지급할 수 있음’이 기재돼있다.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르면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서 단순노무업무가 아닌 직종 종사자에 한 해 3개월 수습기간 동안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A씨는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이라 하더라도 편의점 알바도 단순노무업무에 해당되어 최저임금 전액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근로감독관은 “한국표준직업분류표에 따른 ‘대분류 9 단순노무 종사자’만 최저임금 100%를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편의점 또는 슈퍼마켓 매장판매종사원과 손님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리 및 음식서비스직은 단순노무종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해도 무방하다는 것.

이 의원은 “GS25가 거짓 구인광로를 통해 청년알바를 유인하고 근로조건을 달리하는 것은 직업안정법 위반은 물론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노동부의 제한적인 단순노무 종사자고시는 청년 알바·음식서비스 종사원 등 실질적 단순노무 종사자의 최저임금 보호를 위한 입법 취지와 다르므로 노동부의 시급한 제도 개선이 필요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논란과 관련해 GS25 관계자는 “이번 일은 GS25 전 점포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한 점포에서 발생한 문제”라며 “해당 점주가 3개월 근무하는 분에게 무기계약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르바이트생이 판매직이기 때문에 ‘3개월 최저임금 90% 지급’은 최저임금법 위반은 아니다”라며 “다만 주휴수당 미지급 문제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대부분의 점포가 정확한 계약서를 쓰고 최저임금에 대해 주휴수당을 지급하고 있다”며 “본사 차원에서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수시로 교육하며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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