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안상욱 기자] 세월호 참사 수습비용을 고(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유대균씨에게 부담하라며 낸 소송에서 정부가 최종 패소했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6일 대한민국이 유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유씨가 청해진해운의 경영에 관여했다거나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된 업무 지시를 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봤다"며 "또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서 정한 '세월호 침몰사고에 원인을 제공한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세월호 침몰사고 이후 수습 비용과 세월호피해지원법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 등 총 1878억1300여만원을 부담하라며 유씨를 상대로 지난 2015년 9월 이 소송을 냈다. 

정부는 "청해진해운이 세월호 수리·증축 과정에서 세월호 복원성을 저하시켰고 이에 따른 위험을 알면서도 세월호를 계속 운항하도록 해 침몰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씨는 청해진해운의 실질적 대주주로서 침몰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미리 손해를 배상하고 각종 비용을 지출한 정부에 그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1심에 이어 2심도 "유대균씨가 청해진해운 경영과 관련해 업무집행 지시를 했다는 점은 인정하기 어렵다"며 정부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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