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유튜브 수익, ‘광고’일까 ‘후원’일까
알쏭달쏭 정치자금법에 선관위도 ‘대략난감’

[뉴스포스트=김혜선 기자] 최근 정치인 유튜브가 ‘대세’로 떠오르면서 유튜브 수익이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가 뜨거운 논란거리로 떠올랐다. 유튜브 광고와 직접 후원방식인 ‘슈퍼챗’ 등 다양한 수익구조 때문에 선거관리위원회도 명확한 유권해석을 내리는 것을 곤란해하는 눈치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최근 정치권에 ‘유튜브 열풍’이 불면서 유튜브 수익을 유용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논란은 예견된 것이었다. 가장 최근 제동이 걸린 이는 ‘TV홍카콜라’를 시작한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다.

지난 1일 서울특별시 선거관리위원회는 홍 전 대표 측에 ‘TV홍카콜라로 슈퍼챗을 하는 행위가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있으니 잠정 중지를 바란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바 있다. 유튜브 ‘슈퍼챗’은 국내 서비스 아프리카TV의 ‘별풍선’과 같은 후원 시스템으로, 생방송을 보던 시청자가 일정 금액을 후원하고 메시지를 보내면 해당 메시지가 강조된 색상으로 화면에 뜨는 시스템이다.

실제로 홍 전 대표는 지난달 TV홍카콜라 생방송에 직접 출연한 적이 있는데, 일부 구독자들은 슈퍼챗으로 최대 50만원의 ‘후원금 폭탄’을 여러 차례 보낸 바 있다.

그동안 TV홍카콜라는 유튜브 애드센스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수익을 창출해왔다. 그런데 선관위가 ‘슈퍼챗’만 콕 집어서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를 들어다본 이유는 무엇일까.

7일 서울 선관위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홍 전 대표의 유튜브 ‘슈퍼챗’ 운영은 유튜브 애드센스와는 달리 일반인이 직접 후원하는 방식”이라며 “정치자금법 2조와 45조 위반 소지가 있어 중단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즉 기존의 애드센스를 통한 방식은 ‘후원금’ 보다는 ‘광고비’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은 반면, 유튜브 슈퍼챗은 방송인을 향한 ‘후원금’ 성질이 조금 더 강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선관위 관계자는 “정치 유튜브의 수익창출은 정치자금법상 다양한 해석이 가능해 위반 여부를 정확하게 가리기 힘들다”면서도 “다만 슈퍼챗은 위반 소지가 있어 중단을 요청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홍 전 대표는 선관위의 지적에 “나는 단 한푼도 수익을 받지 않고 다만 TV홍카콜라에 출연료도 받지 않는 출연자에 불과 하다. 오해 마시기 바란다”고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강력 반발했다.

그는 “서울시 선관위에서 제가 마치 TV홍카콜라를 운영하면서 정치후원금을 모금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슈퍼챗을 잠정 중단하라는 공문을 보냈다”면서 “저는 TV홍카콜라의 출연자에 불과하고 수익은 방송 운영자들이 모두 가진다”고 밝혔다.

(사진=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 페이스북 캡쳐)
(사진=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 페이스북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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