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 시장 과거보다 안정화에도 '한계' 명확…조속한 규제 및 감독체계 도입 필요

[뉴스포스트=홍성완 기자]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이 현재 P2P 시장에 대해 과거보다 상당히 안정화 됐음에도 신뢰를 얻기에는 아직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국회 정무위원장)이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P2P 대출의 해외 제도 현황 및 국내 법제화 방안 모색' 공청회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홍성완 기자)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국회 정무위원장)이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P2P 대출의 해외 제도 현황 및 국내 법제화 방안 모색' 공청회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홍성완 기자)

따라서 P2P 대출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는 필요한 규제와 감독체계를 조속히 도입하는 한편, P2P금융이 독립적인 영역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민병두 의원(국회 정무위원장)은 11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P2P대출의 해외 제도 현황 및 국내 법제화 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축사를 통해 “P2P금융산업이 독립적인 영역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아울러 민 의원은 P2P금융이 독립적인 영역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새해 들어 네거티브 규제를 통해 새로운 실험을 하겠다는 신청을 1월에 받았는데 많은 기업이 신청을 했다”며 “우리나라 기업들이 얼마나 혁신에 목말라 했는가를 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또한 “특히 P2P업계가 그 대표적인 곳인데, P2P금융은 현재 대부업으로 등록돼 있다”며 “이는 다른 나라에서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카테고리(범주)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P2P금융이 핀테크의 대표적인 업종으로 은행을 대신하고 중금리 시장을 대체할 수 있는 독립적인 영역으로 발전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민 의원은 이 과정에서 투자자와 이용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규제를 통한 신뢰구축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점을 설명했다.

그는 “P2P대출산업의 혁신성을 존중하면서도 이를 이용하는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며 “투자자와 이용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2017년 7월 처음으로 P2P대출에 대한 제정 법안을 마련해 발의한 지 약 1년 반이 지나는 동안 시장이 양적으로 많이 성장했다”며 “이제 소비자보호와 P2P대출 활성화를 균형 있게 조율할 법제화가 진정으로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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