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시장 구조와 영업방식 인정한 범위 내에서 규율체계 마련"
-"P2P금융은 대표적 핀테크 산업이자 대안금융"…투자자와 차입자 보호 위한 법제화 강조

[뉴스포스트=홍성완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P2P금융 규제와 관련해 “새로운 금융업으로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별도의 법률을 제정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P2P금융 시장의 현재 시장 구조와 영업방식을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규율체계를 마련해 나가겠다”면서 향후 P2P금융에 대한 정책방향도 제시했다.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P2P 대출의 해외 제도 현황 및 국내 법제화 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홍성완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P2P 대출의 해외 제도 현황 및 국내 법제화 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홍성완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1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P2P대출의 해외 제도 현황 및 국내 법제화 방안 모색’이라는 주제 하에 열린 공청회에 축사로 나서 이 같이 말했다.

최 위원장은 “요즘은 그야말로 기술의 시대”라며 “핀테크라는 새로운 시도가 곳곳에서 이뤄지고 있고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어내고 있는 가운데 투자자와 차입자를 직접 이어주는 P2P금융은 과거에 없었던 새로운 금융”이라고 밝혔다.

이어 “시장에서는 P2P금융을 대표적인 핀테크 산업이자 대안금융으로 주목하고 있다”며 “P2P금융은 전통적 금융에 비해 시장규모는 작으나 금융시장에 주는 의미는 결코 작지 않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무엇보다 P2P금융이 금융 거래비용을 크게 낮출 수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그는 “P2P금융은 모든 대출과 투자가 금융기관의 중계 없이 이뤄지는 혁신적인 방법”이라며 “더 낮은 금리로 대출을 제공하고 투자자에게는 더 높은 수익을 제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수 투자자의 집단지성은 기존의 취급하기 어려운 중금리대출이나 담보대출 같은 새로운 시장으로의 ‘금융확장’을 기대하게 한다”며 “이를 통해 저신용층 소상공인의 금융접근성을 높이고 투자자에게는 새로운 투자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P2P금융이 갖는 한계성에 대한 우려도 존재함을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P2P를 통해 모든 정보가 집중되고 투자자와 차입자가 연결되는 거래구조는 복합적 이해상충이라는 새로운 문제를 내포할 수 있다”며 “제도적 통제 장치가 충분하지 않거나, P2P업체의 윤리성이 담보되지 않을 경우 소비자 피해와 시장 불신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P2P금융의 법제화가 조속히 이뤄져야 함을 최 위원장을 강조했다.

그는 “그동안 정부는 P2P 대출을 태동기로 인식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면서도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가이드라인으로 유연하게 대응해왔다”며 “그러나 행정지도에 불과한 가이드라인만으로는 P2P 금융 시장을 제대로 구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2016년말 6000억원에 불과했던 P2P금융의 대출규모는 작년 말 5조원 수준에 육박했다”며 “관련된 개인 투자자도 25만명을 넘어선 지금, 무엇보다도 이런 규모에 걸 맞는 제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가이드라인은 법적인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P2P영업의 불건전 영엽에 대한 소비자 피해나 업계전반의 신뢰적 저하를 막는데 부족하다”며 “업계에서도 근거법률 부제에 따른 법적 불확실성으로 새롭고 혁신적인 방식을 도입하기 어렵다는 호소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P2P금융이 핀테크 산업으로 확고히 자리 잡기 위해서는 투자자와 차입자가 좀 더 두텁게 보호될 수 있도록 법제화를 조속히 추진할 시점이라는 게 최 위원장은 설명이다.

아울러 최 위원장은 새로운 금융업으로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금융제도가 아닌, 별도의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 동안 형성된 생태계의 안정성을 고려해 현시장 구조와 영업방식을 최대한 인정하되, P2P 금융의 독자적인 정체성을 감안해 이에 적합한 규율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특히 특정자산의 과도한 쏠림을 방지하고 균형 잡힌 방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유인채계를 구축해야 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또한 “P2P업체는 투자자와 차입자 모두에 관여하면서도 위험을 직접 부담하지는 않는다”며 “따라서 이해상충과 도덕적 헤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제대로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업계에서도 투자자와 차입자에 대한 보호와 혜택 없이는 P2P금융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 위원장은 “시장여건과 영업방식의 변화가 빠르게 변화되는 점을 감안해서 규제나 제도의 설계에 있어서 확장성과 탄력성을 충분히 염두해 둬야한다”며 “새로운 사업모델을 원활하게 수용하고 예상치 못한 문제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제도와 규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또 “모든 것을 법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며 “금융은 고도의 신뢰성과 양심을 필요로 하는 만큼 업계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가 법제화 추진과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P2P금융이 조속히 입법화될 수 있도록 국회의 입법활동을 지원하는데 전력을 다할 것”이라며 “P2P금융이 우리 금융산업의 일원으로써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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