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홍여정 기자] 국내 완구 전문기업 손오공이 신생 회사가 출시한 제품 판매를 방해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 2015년 재고 밀어내기, 끼워팔기 논란이 있었던 손오공에서 이번엔 ‘갑질’ 행위가 터져나온 것. 이에 손오공 측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반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사진=YTN보도 갈무리)
(사진=YTN 보도 갈무리)

11일 YTN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16년 어린이 완구 스타트업체 A 회사는 변신 장난감 ‘듀얼비스트카(이하 듀비카)’를 출시했다. 하지만 이 장난감은 정식 출시를 하고도 제대로 팔 수 없었다. 손오공이 듀비카의 판매를 막기 위해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것이다.

A 회사 주장에 따르면 손오공은 ‘듀비카’가 애니메이션으로 방영되는 것을 막기위해 방송국에 광고비를 줄이겠다며 압력을 가했다. 또한 유통 총판에도 해당 제품 유통을 자제해달라는 요구를 했다고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손오공 측은 A 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2016년 제품 출시 후 꾸준히 다른 제품도 출시했고, 무엇보다 지금까지 A 회사가 해당 문제에 관해 어떤 접촉도 해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손오공 관계자는 <뉴스포스트>와의 통화에서 “A 회사가 주장하는 애니메이션 방영 및 판매 방해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해당 완구는 론칭 당시 애니박스, 애니원 등에 방영됐고 대형마트에 입점했으며 현재도 포털에서 검색해 구매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듀얼비스트카 완구는 저희가 2014년 출시한 ‘터닝메카드’의 특허침해가 확인된 중국산 유사품”이라며 “터닝메카드 제조사에서 변리사 검토를 통해 특허 침해 유무를 확인했고 업체에 통지까지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손오공은 지난 2015년 ‘터닝메카드’가 인기가 치솟을 당시, 인기있는 터닝메카드 장난감과 비인기 재고 상품을 함께 묶어 파는 ‘밀어내기’로 곤혹을 치른 바 있다. 당시 세트로 납품받은 개별완구점들은 어쩔 수 없이 끼워팔기를 하게 됐고 높아진 가격은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돌아갔다. 당시 손오공 측은 “일부 완구점의 문제”라며 해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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