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이별님 기자] 남대서양에서 침몰해 한국인 선원 8명을 포함 22명이 실종된 스텔라데이지호 선사 회장 등이 기소돼 재판으로 넘겨졌다.

스텔라데이지호 모형. (사진=뉴스포스트 DB)
스텔라데이지호 모형. (사진=뉴스포스트 DB)

11일 부산지검 해양·환경범죄전담부와 부산해양경찰서는 이날 선박안전법 위반 등으로 스텔라데이지호 선사 폴라리스쉬핑 김완중 회장, 한국선급 검사원, 검사업체 대표 등 12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회장 등은 지난 2016년 5월 스텔라데이지호 평형수 3번 탱크 횡 격벽이 변형된 사실을 알고도 감독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변형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3개월가량 운항을 강행했다고 전해진다.

아울러 심각한 격벽 변형으로 정밀한 계측과 검사가 필요하다는 외부 검사업체의 의견을 무시한 채 해양수산부에 신고하지 않고, 간단한 수리만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양수산부에 신고하면 사실관계 확인 및 결함 시정 전까지 출항 정지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

스텔라데이지호는 2017년 3월 31일 철광석 26만t을 실은 채 남대서양 해역에서 침몰했다. 필리핀 선원 2명은 구조됐지만, 한국인 선원 8명을 포함한 22명은 현재 실종됐다.

침몰 사고가 발생한 지 약 2년 만인 이달 8일 7천t 규모의 심해수색선 시베드 컨스트럭터 호가 심해 수색을 위해 대서양으로 출항했다. 수색에는 해양수산부 산하 해양과학기술원과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에 각각 소속된 연구원 2명과 실종자 가족 1명이 동행했다.

이들은 오는 14일경 현장에 도착해 10일 동안 수색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작업을 마치고는 육지로 돌아와 2차 수색을 준비할 계획이다. 수색의 목적은 선체 블랙박스 등을 회수해 침몰 원인을 규명하고, 실종 선원들의 생사를 확인하는 데에 있다.

한편 검찰은 심해수색 결과를 보고 김 회장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와 과실선박 매몰 혐의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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