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김혜선 기자] 법에 규정돼 있는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이들을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한 자유한국당이 청와대의 ‘임명 거부’에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김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이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위원 3명 중 이동욱 전 월간조선 기자와 권태오 전 한미연합군사령부 작전처장은 임명하지 않고 국회에 재추천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김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이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위원 3명 중 이동욱 전 월간조선 기자와 권태오 전 한미연합군사령부 작전처장은 임명하지 않고 국회에 재추천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12일 정양석 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한국당에 어떤 문의나 통보조차 없이 일방적으로 임명을 거부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한국당은 지난달 14일 5·18 진상조사위 위원으로 권태오 전 한미연합군사령부 작전처장, 이동욱 전 월간조선 기자, 차기환 전 수원지법 판사 등 3명을 5·18 진상조사위 위원으로 추천한 바 있다. 그러나 이들은 과거 5·18 관련 폄훼발언을 한 바 있어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4당은 ‘자격이 없다’고 일제히 비판했다.

청와대 역시 11일 권태오 전 처장과 이동욱 전 기자를 5·18 위원으로 임명하지 않고 다른 후보 2명을 재추천 해달라고 이례적으로 요청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한국당 후보 가운데 권태오, 이동욱 후보는 법에 규정돼 있는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후보 재추천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에 규정하고 있는 위원회 구성 요건에 충족되지 못하기 때문에 임명할 수 없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5·18 특별법 7조에는 △판사·검사·군법무관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법의학 전공자로서 관련 업무 5년 이상 종사자 △역사고증·사료편찬 등 연구활동 5년 이상 종사자 등 5가지 임명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김 대변인은 “한국당 추천 차기환 후보의 경우 이미 국민적 합의가 끝난 5·18에 대해 왜곡되고 편향된 시각이라고 우려할 언행이 확인됐으나, 법률적 자격 요건이 충족돼서 재추천을 요청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5·18광주민주화운동 진상조사위원회는 진상규명 위한 특별법에 의거해 구성돼야 하고 국회에서 합의된 입법취지, 오랜 세월 이뤄진 국민합의 정신에 기초해 구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한국당은 이들의 자격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 전 기자는 프리랜서로도 독자들에게 검증을 받아왔고, 역사 고증 사료 편찬 등 연구 활동에 5년 이상 자격 요건에 충족하다고 정 수석부대표는 주장했다.

권 전 처장에 대해서도 “이 건이 군부가 개입된 사안임을 볼 때 군 출신 필요하다고 봤다. 군 출신이지만 5·18 당시 시위 학생 입장에서 추천 고려했다. 5년 이상 자격 요건도 충족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정 수석부대표는 “추천위원들은 한국당에서 자격요건을 면밀하게 검토했고 국회의장 서명을 받아 상정된 것”이라며 “청와대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하듯 임명을 거부했다. 5·18 조사위원을 청와대에서 임명 거부한 것은 전례 없는 일이며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뉴스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