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김혜선 기자] 정부가 3·1절 100주년을 맞아 특별사면(특사)를 준비하고 있다. 특사 대상자는 오는 26일 예정된 국무회의를 기점으로 발표될 예정이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5대 중대 범죄자’는 사면에서 배제된다.
12일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은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뇌물·알선수뢰·알선수재·배임·횡령 등 5대 중재 범죄자에 대한 사면권을 제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며 “대통령 공약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밝혔다.
한 부대변인은 “(사면 대상자는) 오는 26일 국무회의 의결사안으로 올라오기 전에 청와대로 올라오니 그 시점에서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사면 대상에 유력 정치인들이 포함될지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양새다. 여권에서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 이광재 전 강원지사,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을 비롯해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의 사면과 복권 가능성이 제기된다. 한 전 총리와 이 전 지사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구속됐다가 형기를 마치고 출소했지만 피선거권은 없는 상태다.
아직 청와대 측은 구체적인 사면 대상을 논의 중이라는 입장이다. 한 부대변인은 “3·1절 특사와 관련해 현재 법무부에서 검토 중에 있으며 구체적인 사면 대상은 확정되지 않았다”며 “특사는 법무부에서 실무차원의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지난달 9일 검찰청에 △한일 위안부 합의 반대 △사드배치 반대 △밀양 송전탑 반대 △세월호 관련 △제주해군기지 건설 반대 △광우병 촛불집회 등 6가지 시위로 처벌받은 사람을 파악해달라는 공문을 보낸 바 있다. 이에 청와대가 시위로 처벌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특사 대상을 결정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나온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법무부에서 6가지 시위에 참가한 사람들에 대해 파악해보라고 했었다. 이 사안도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