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김혜선 기자] 정부가 3·1절 100주년을 맞아 특별사면(특사)를 준비하고 있다. 특사 대상자는 오는 26일 예정된 국무회의를 기점으로 발표될 예정이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5대 중대 범죄자’는 사면에서 배제된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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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은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뇌물·알선수뢰·알선수재·배임·횡령 등 5대 중재 범죄자에 대한 사면권을 제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며 “대통령 공약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밝혔다.

한 부대변인은 “(사면 대상자는) 오는 26일 국무회의 의결사안으로 올라오기 전에 청와대로 올라오니 그 시점에서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사면 대상에 유력 정치인들이 포함될지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양새다. 여권에서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 이광재 전 강원지사,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을 비롯해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의 사면과 복권 가능성이 제기된다. 한 전 총리와 이 전 지사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구속됐다가 형기를 마치고 출소했지만 피선거권은 없는 상태다.

아직 청와대 측은 구체적인 사면 대상을 논의 중이라는 입장이다. 한 부대변인은 “3·1절 특사와 관련해 현재 법무부에서 검토 중에 있으며 구체적인 사면 대상은 확정되지 않았다”며 “특사는 법무부에서 실무차원의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지난달 9일 검찰청에 △한일 위안부 합의 반대 △사드배치 반대 △밀양 송전탑 반대 △세월호 관련 △제주해군기지 건설 반대 △광우병 촛불집회 등 6가지 시위로 처벌받은 사람을 파악해달라는 공문을 보낸 바 있다. 이에 청와대가 시위로 처벌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특사 대상을 결정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나온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법무부에서 6가지 시위에 참가한 사람들에 대해 파악해보라고 했었다. 이 사안도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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