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이별님 기자]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윤창호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가해자가 1심 재판에서 징역 6년 형을 선고 받았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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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모 씨의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많은 양 술을 마신 후 일행까지 태우고 아무런 거리낌 없이 운전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았다"며 "업무상 주의 의무 위반 정도가 매우 중하고, 그 결과도 중대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앞서 박씨는 지난해 9월 25일 새벽 부산 해운대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1% 상태에서 차량을 몰다 횡단보도에 서 있던 윤씨와 배모 씨를 친 혐의를 받고 있다. 윤씨는 뇌사 상태에 빠졌다가 사고 40여 일 만에 지난해 11월 9일 사망했다.

해당 사건으로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의 처벌 수위를 높이고,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이른바 '윤창호법'이 제정됐다.

하지만 윤창호법은 윤씨가 사망한 이후 지난해 12월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박씨에게는 소급 적용되지 않았다. 개정 법률이 통과되기 이전에 벌어진 사건이라 박씨는 윤창호법을 적용받지 않았다.

윤창호법이 적용되지 않았지만, 검찰은 박씨가 반성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려한다는 이유로 구형량을 8년에서 10년으로 올렸다. 구형량보다 작은 징역 6년이 선고되자 윤씨의 유족들은 항소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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