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매출 30억원 이하 우대가맹점 연간 5700억원 수수료 경감

[뉴스포스트=홍성완 기자] 카드수수료 개편으로 연매출 500억원 이하 가맹점의 카드수수료 부담이 연간 약 8000억원 줄어들 것으로 금융당국이 전망했다.

(그래픽=뉴시스)
(그래픽=뉴시스)

19일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올해 1월말 기준 카드수수료 종합개편안에 따른 카드수수료율 조정 및 가맹점에 대한 통보 결과 이 같은 예상치가 나왔다고 발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연매출액 30억원 이하 우대가맹점은 연간 5700억원 상당의 수수료 부담이 경감했다. 아울러 연매출액 30억원 초과 일반가맹점의 경우에도 체크카드 수수료율 인하와 마케팅비용률 개편에 따른 신용카드 평균 수수료율 인하 효과(30~500억원 이하) 등을 통해 연간 2100억원 상당의 수수료 부담이 경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억원 이하' 가맹점과 '3억원 초과~5억원 이하' 가맹점은 종전대로 0.8%(체크 0.5%), 1.3%(체크 1.0%)씩의 수수료율이 유지됐다. 

우대구간 확대에 따라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 가맹점 숫자도 1월 말 기준으로 전체 가맹점(273만개)의 96%인 262만6000개로 집계됐다. 우대구간이 확대되기 전인 지난해 7월에는 우대가맹점 비중이 84%에 그쳤다. 

업종별 우대가맹점 비중은 편의점 89%, 슈퍼마켓 92%, 일반음식점 99%, 제과점 98% 등으로 조사됐다. 특히 담배 등 고세율 품목을 판매하는 편의점과 슈퍼마켓의 경우 연매출 30억원 이하 가맹점의 연간 카드수수료 부담이 약 400억원 가량 줄게 됐다.

또 연매출 10억원 이하 가맹점의 경우 부가가치세 매출세액공제한도도 연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돼 실질수수료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고 금융당국은 전했다.

연매출이 30억원을 초과하는 일반가맹점의 경우도 체크카드 수수료율 인하와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하 유도로 인해 연간 2100억원의 카드수수료 부담이 경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액 구간별로 연매출 '30억원 초과~100억원 이하' 가맹점은 평균 0.3%포인트, '100억원 초과~500억원 이하'는 평균 0.2%포인트 인하됐다.

기존에 연매출 '30억원 초과∼500억원 이하' 가맹점에 적용된 수수료율 수준은 평균 2.26~2.27%로 지난해 11월 발표 당시 여전협회에서 추정한 수수료율 수준(2.17~2.20%)보다 높았다. 이로 인해 이번 카드수수료 재산정 결과에 따라 통보된 연매출 '30억원 초과∼500억원 이하'의 실제 수수료율 수준은 평균 1.97~2.04% 수준이다.

반면 카드사의 마케팅 혜택이 집중된 연매출 500억원 초과 일부 대형가맹점의 경우 카드수수료에 반영되는 적격비용률이 인상돼 수수료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금융당국이 카드수수료 개선안을 발표하면서 카드사의 마케팅비용 산정방식도 개선토록 했기 때문이다.  

기존에는 할인이나 포인트 등 마케팅비용의 대부분을 모든 가맹점에 공통으로 배분했지만 마케팅 혜택을 많이 받는 가맹점이 그만큼 많이 부담하도록 개선했다. 구체적으로는 부가서비스 적립·이용과 직접 관련된 가맹점에 비용을 부과하고 일반가맹점의 적격비용에 반영되는 마케팅비용 상한을 매출액 구간별로 세분화해 차등 적용토록 했다.

금융당국은 앞으로 신용카드가맹점에 부당하게 높거나 낮은 수수료율이 적용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카드사별 수수료율 관련 이의신청 등 가맹점 문의에 적극 대응하고, 카드업계의 고비용 마케팅 관행 개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1분기 중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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