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확대 합의...11시간 연속 휴식 의무화

[뉴스포스트=이별님 기자]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적용을 두고 경사노위가 연일 진통을 겪은 가운데, 노사가 첫 합의를 이루었다.

이철수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 위원장. (사진=뉴시스)
이철수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 위원장. (사진=뉴시스)

19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는 이날 오후 제9차 전체회의를 열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적용에 대해 합의했다. 다만 지난달 경사노위 불참 입장을 밝힌 민주노총 측은 참석하지 않았다.

합의안에 따르면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의 상한은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늘어난다. 경영계 측은 노동계에서 요구했던 임금 삭감 분 보장 및 건강권 보장 방안을 수용했고, 노동계는 사측이 제안한 탄력근로제의 사업장 도입요건 유연화를 받아들였다.

탄력근로제란 특정일의 노동시간을 연장하는 대신 다른 날의 노동시간을 줄여 평균 노동시간을 법정 노동시간에 맞추는 제도다. 일이 몰리는 시기에 노동시간을 들리되 상대적으로 일감이 적을 때 노동시간을 줄여 법정 노동시간을 지키자는 것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은 최장 3개월 이내다.

탄력근로제가 나오게 된 배경은 지난해 7월 정부가 300인 이상 사업장 노동자들의 근로시간을 주 52시간으로 맞춘 것에 있다. 한국 경제 사정에 일괄적으로 52시간 근무제를 도입하는 것이 적절치 않아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같은 해 11월 청와대와 국회는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현행 3개월보다 확대하기로 합의했고, 12월부터 경사노위에서 이문제를 다루게 됐다.

2달 동안 8차례 이상 논의를 걸쳤지만, 노사 양측의 입장은 좁혀지지 못했다. 노사 협상 쟁점은 단위기간 확대, 도입 요건 완화, 노동자 건강권 보호, 오남용 방지를 위한 임금 보전 방안 등 4가지였다. 단위기간을 얼마나 늘릴 것인지, 도입 요건은 어느 수준으로 개편할 것인지, 단위기간 확대에 따른 노동자의 임금 보전 방안과 과로 문제 등 건강권 보호 방한은 어떤 것인지 등이다.

노동vs경영, 2달간 갈등했던 쟁점은?

제9차 회의에서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6개월로 연장하는 안에 대해서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동의하는 분위기였다. 다만 노동자 건강권 보호와 임금 보전 방안에 대해서는 양측이 팽팽히 맞서고 있었다.

노동계는 하루 11시간 연속휴게 시간 등을 법으로 명시하고, 임금 보전 노력을 하지 않으면 처벌하는 조항을 넣자고 주장했다. 아울러 노조가 없는 사업장의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탄력근로제 시행 여부 결정을 산업별로 노사가 협의하자는 입장이었다.

반면 경영계는 노동자 건강권 보호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휴게 시간이나 임금 보전은 개별 사업장 노사가 자율로 정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아울러 도입 요건 완화도 요구했다.

지난 18일 민주노총 관계자들이 경사노위 회의장을 점거하며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에 반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지난 18일 민주노총 관계자들이 경사노위 회의장을 점거하며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에 반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민주노총은 경사노위에는 참여하지 않았지만,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격렬하게 반대하는 입장이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현행 탄력근로제는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노동일과 노동시간을 사전에 '노동자 대표'와 합의해야 한다.

하지만 힘없는 '개별 노동자'와 사측의 합의로 탄력 근로 단위기간이 확대될 경우 노동시간 단축이 무력화될 수 있다는 게 민주노총의 우려다. 아울러 이들은 이번 개정으로 노조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대다수 미조직 노동자들이 탄력근로제 악용에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민주노총은 19일 더불어민주당에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 반대안 등의 내용이 담긴 요구안을 전달하면서 이를 강행할 경우 다음 달 6일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전한 바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민주노총이 대화를 거부하고 있는데, 책임있는 태도가 아니다"라며 "민주노총도 경제와 노동을 함께 걱정해야 할 주체의 하나라는 점을 인식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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