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김혜선 기자]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최근 문재인 정부는 약 24조원 규모의 국책사업에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기로 결정했는데, 이를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22일 유승민 의원은 기존 예타조사에서 낙제점을 받은 사업은 예타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예타면제에 선정된 사업은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재 국가재정법은 지역 균형발전,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의 경우,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예타조사는 무분별한 국가 재정 투입을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은 그 사업의 타당성을 들여다본다.

유승민 의원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가 무분별하게 남용되면 국가 재정의 원칙과 신뢰가 무너질 수 밖에 없다”며 “국가 정책적으로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예산 낭비를 막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가 재정 부담을 고려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유승민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김세연‧김현아‧박인숙‧유의동‧이상돈‧이언주‧이태규‧이학재‧이혜훈‧지상욱(가나다순)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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