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김혜선 기자] 26일 정부가 발표한 3·1절 특별사면 대상자는 완전히 ‘민생사범’에 초점이 맞춰졌다. 특사 대상에는 집회시위 관련법을 위반한 1백여명을 포함해 주로 민생사범들 4378명이 대상에 올랐다.

(사진=뉴시스)
특사 명단 발표하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 (사진=뉴시스)

이날 법무부는 오는 28일 이들을 특별사면·복권한다고 밝혔다. 이 중에는 가정폭력 피해 여성과 어린 자녀를 둔 여성 수형자, 이주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들도 포함됐다.

과거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집회 참가자들도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한·일 위안부 합의 반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찬성·반대, 밀양 송전탑 반대, 광우병 촛불집회, 세월호 관련 사건,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 2009년 쌍용차 파업 관련 사건 관련자 107명이 포함됐다. 다만 화염병을 던지거나 폭력을 행사해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사면에서 제외됐다.

부패범죄를 저지른 정치인, 경제인, 공직자나 각종 강력범죄자는 제외됐다. 음주운전자와 더불어 무면허운전 사범도 사면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시민단체 등에서 사면을 주장해온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한명숙 전 국무총리,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 등 정치인들은 모두 사면 대상에서 빠졌다. 경제인도 마찬가지였다.

법무부는 “가급적 이주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일반 형사범 다수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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