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이별님 기자] 기초생활 수급자 등 저소득층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서울시가 올해 전세금 지원형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사진=뉴스포스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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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서울시는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계층과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2019년도 전세금 지원형 공공주택 2,400호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이 중 2,000호는 저소득층에게, 400호는 신혼부부에게 공급할 예정이다.

전세금 지원형 공공주택은 입주대상자가 거주를 원하는 주택을 직접 물색해 서울주택도시공사에 신청하면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전세 가능 여부를 검토한 후 계약자가 되어 주택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다시 입주 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방식의 공공임대주택이다.

계약 시 저소득층의 경우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가구당 9천만 원 이내에서 전·월세 보증금의 95%를 저금리로 지원하고, 나머지 5%는 입주자가 계약금으로 내게 된다. 전월세 보증금이 9천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 보증금을 입주자가 부담하면 된다.

신청 대상자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인 27일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고, 각 자치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다. 저소득층의 경우 1순위는 생계급여수급자,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장애인 등이다. 2순위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50% 이하인 자, 도시근로자 월평 균소득 100% 이하인 장애인 등이다.

신혼부부의 경우 종류별로 1순위와 2순위의 기준이 각각 다르며 구체적인 세부 기준은 별표와 같다. 서울시는 총 2,400호 중 2,000호는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가족 등을 대상으로 400호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공급한다. 지역별 고른 안배를 위해 전년도 신청접수 현황을 고려하여 자치구별 비례 배분해 공급할 방침이다.

임대 기간은 2년이며, 자격이 유지되는 한 2년 단위로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해 최대 20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재계약 시점에 시행되는 입주 자격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전세금 지원형 공공주택 지원 신청은 3월 14일부터 20일 주민등록등재 거주지 동 주민센터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입주 대상자 및 예비입주자는 6월 28일 오후 6시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하며 대상자에게 개별 통보할 계획이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서울시 내 주택임대시장의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서민의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전세금 지원형 공공주택의 역할이 크다고 생각한다"며 "올해에는 2,400호를 공급하여 저소득 서민과 신혼부부들의 주거 안정에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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