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은 되고 홍준표는 안 되는 것

[뉴스포스트=김혜선 기자] 최근 선거관리위원회가 홍준표 자유한국당 전 대표의 유튜브 채널인 ‘TV홍카콜라’에 유튜브 수익이 정치자금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홍 전 대표는 “유시민 알릴레오는 되고 홍카콜라는 안 된다고 한다”며 불만을 터뜨렸다.

(사진=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 페이스북)
(사진=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 페이스북)

4일 홍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군사정권 때도 이런 후안무치한 짓은 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전 대표는 “나는 홍카콜라 운영자로부터 단돈 1원도 받지 않는 단순한 출연자에 불과하다”며 “돈이 수수가 되어야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뒤집어 씌울수 있는데 단돈 1원도 받지 않는 나를 정자법 위반 운운하고 있는 것을 보니 벌써 정권 말기 같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부터 홍카콜라 운영자들이 선관위의 협박에 굴복하여 슈퍼쳇 기부금은 변호사의 자문대로 동영상을 만드는 데만 사용 한다는 자막을 명시 하던지 슈퍼쳇을 중단 한다고 한다”며 “이기붕의 자유당 말기 현상”이라고 주장했다.

홍 전 대표는 이미 지난달 1일에도 선관위로부터 관련 공문을 전달받은 바 있다. 정치자금법에는 정당과 당대표, 국회의원, 각종 선거 후보·예비후보 등 정치활동을 하는 모든 개인과 단체는 후원회를 통해서만 후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유튜브 ‘슈퍼챗’ 등 실시간으로 기부금을 보내는 방식은 ‘후원회를 통한 모금’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게 선관위의 설명이다.

당시에도 홍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 “나는 단 한푼도 수익을 받지 않고 다만 TV홍카콜라에 출연료도 받지 않는 출연자에 불과 하다”고 반발했다.

그러나 선관위 관계자는 “홍 전 대표의 유튜브 ‘슈퍼챗’ 운영은 유튜브 애드센스와는 달리 일반인이 직접 후원하는 방식”이라며 “정치자금법 2조와 45조 위반 소지가 있어 중단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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