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학 연기 조치..."아이 볼모 안돼"
당국, 강력 대응...한유총 설립 취소

[뉴스포스트=이별님 기자] 사립유치원 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가 개학 연기를 강행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교육당국은 이례적으로 '재난 문자'까지 보내는 등 초강경 대응에 나섰다.

4일 오전 유은혜 사회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경기 용인교육지원청 사립유치원 개학연기 비상대책 상황실을 방문해 모두발언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4일 오전 유은혜 사회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경기 용인교육지원청 사립유치원 개학연기 비상대책 상황실을 방문해 모두발언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4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오전 8시께 용인교육지원처를 방문해 유치원 개학 연기에 따른 상황을 긴급 점검하고, 한유총에 개학 연기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모든 학교의 개학 첫 날 이 같은 일이 벌어져 유감"이라며 "지금이라도 학습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한유총은 즉각 철회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말했다. 

앞서 한유총은 지난달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과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철회, 사립유치원 사유 재산 인정 등을 요구하며 무기한 개원 연기 투쟁을 벌이겠다고 한 바 있다.

한유총의 개원 연기 예고에 교육당국의 대응은 강경했다. 이달 3일 경기도교육청과 광주시·경남·충남도교육청은 일부 사립유치원의 개학 연기가 우려돼 돌봄이 필요한 경우 교육지원청 홈페이지를 통해 돌봄 신청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긴급재난문자'를 보냈다.

재해 등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 아님에도 긴급재난문자가 발송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교육당국이 한유총 개원 연기 움직임에 이례적인 재난 문자까지 보내면서 '초강경 대응'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학부모 등 여론의 지지를 등에 업은 자신감 덕분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 3일 충남도교육청이 보낸 긴급재난문자. (사진=독자 제공)
지난 3일 충남도교육청이 보낸 긴급재난문자. (사진=독자 제공)

여론은 당국 편

실제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촉발된 한유총 사태 이후 한유총에 대한 불신 여론이 커졌다. 지난달 교육부가 전국 만 19세 이상 국민 1,049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81%가 유치원 3법을 추진해야 한다고 답했다. 또한 국·공립유치원 확대에 대해서는 국민 86.4%가 찬성했다.

교육부는 "이번 조사 결과는 이념과 연령, 성별을 막론하고 유치원 공공성 강화 대책에 대해 찬성 비율이 우세하다"며 "특히 육아·보육의 주 계층인 30~40대에서 높은 찬성 비율을 보이고 있어 정부 정책의 정당성에 힘을 실어주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개원 연기 당일인 4일 오늘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개원 연기에 참여한 사립 유치원과 한유총을 처벌해야 한다는 내용의 청원이 속출하고 있다. 청원인들은 아이들을 볼모로 잡고 새 학기 개학을 연기한 사립 유치원에 처벌을 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론의 지지를 등에 업은 교육당국은 당분간 한유총에 대한 초강경 대응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서울시교육청은 한유총의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취소 결정을 하기에 이르렀다. 교육당국의 초강경 대응에 사립 유치원 측 역시 몸을 사렸다. 당초 전국 2천여 곳에 달할 것이라던 개원 연기 유치원 수는 오후 기준 230여 곳에 그쳤다.

한편 한유총은 오전 입장문을 발표하고 개원 연기 결정은 원장의 적법한 권리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한유총은 "준법 투쟁을 중대한 불법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며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 여당 국회의원들의 규제·처벌 강화 주장에 의한 사립유치원 원장과 교사들의 사기저하와 교사 처우개선비 지급 중단 방침 등으로 개학일이 연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주장했다.

이어 "박용진 3법, 유은혜 장관의 시행령, 교육감의 재무회계 처리지침, 에듀파인 기준인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등이 사립유치원의 정상운영에 필수 비용항목인 시설비용을 온전히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회계부정 또는 회계비리 문제가 커지고 있는 것"이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뉴스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