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김혜선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이 보석으로 풀려난 지 하루가 지난 7일, 이 전 대통령의 논현동 사저 앞은 배치된 경찰인력과 취재진 외에는 오가는 이 없이 한산했다. 인근 주민인 이모(78)씨는 “이 전 대통령이 들어왔다던데 '그냥 그런가보다' 한다. 작년에 출두할 때는 사람이 좀 있었는데 조용하다”고 말했다.

7일 오전 한산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논현동 사저. (사진=김혜선 기자)
7일 오전 한산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논현동 사저. (사진=김혜선 기자)

앞서 1심에서 뇌물횡령 등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 전 대통령은 지난 6일 법원에 보석금 10억원을 내고 조건부 석방됐다. 당시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에 가족과 변호사 외 일체의 접견을 제한하고, 인터넷 등 통신도 금지하는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했다. 당초 이 전 대통령 측이 치료를 위해 ‘제한된 주거지’로 요청한 서울대병원은 재판부가 병보석을 받아들이지 않아 포함되지 않았다. 사실상 ‘가택연금’ 상태인 셈이다.

이 전 대통령의 사저 주변에는 경찰 인력이 다수 배치됐다. 집 모퉁이에는 간이 초소가 놓였고 경찰용 방패가 비스듬이 서 있었다. 태극기 2장이 걸린 정문엔 경찰 1명이, 차고 쪽 쪽문에도 1명이 배치됐다. 사저 주변에는 경찰 인력이 2인1조로 배치돼 정기적으로 순찰을 돌고 있었다.

사저 안에서는 별다른 움직임이 포착되지 않았다. 모든 창문은 블라인드로 굳게 가려져 있었다. 이 전 대통령 사저 옆의 차고 문은 열려있었는데, 벤츠 차량이 주차돼 있었다.

이 전 대통령이 보석된 전날 밤에는 일부 시민이 찾아와 “비리투성이인 이명박이 어디서 보석으로 나왔느냐. 다시 감방으로 돌아가라”고 항의하기도 했다.

한편,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인 강훈 변호사는 8일부터 사저에서 이 전 대통령을 만나 본격적인 재판 준비에 들어갈 예정이다. 또 이 전 대통령의 병원 방문이 가능하도록 이르면 오늘 ‘보석조건변경허가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 밖에 구치소에서도 신앙생활을 해왔던 이 전 대통령이 종교인 접견을 허가해달라는 요청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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