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김혜선 기자] 렌트카나 영업용 택시, 장애인 운전자, 국가유공자 등 일부만 구매할 수 있었던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을 일반인들도 구매할 수 있게 됐다. 당초 LPG차는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법 등에 매여 일반인 구매가 불가능했지만 최근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해당 규제가 완전히 폐지됐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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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미세먼지 대책 등이 담긴 법안 8건을 올해 첫 번째로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에 포함시키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과 학교 교실에 미세먼지 측정기와 공기정화기 설치를 의무화하는 ‘학교보건법 개정안’ 등 심각한 미세먼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것들이다.

특히 일반인도 LPG 차량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됐다. 당초 이 법안은 택시와 렌터카, 장애인 등을 제외하고 LPG 자동차 연료를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었다. 이 법안이 도입될 당시에는 LPG가 수송용 연료로 사용하기에 수급이 불안정했기 때문이다. 누구나 LPG를 사용하면 가격이 치솟을 것이라는 우려도 있었다.

하지만 국제 LPG 수급상황과 국내 LPG 공급사의 공급 능력 등에 비추어 과도하단 지적도 있다. 실제로 산업통상자원부가 작년 에너지경제연구원에 의뢰한 결과, 연료 수급에 문제가 없고 대기환경의 개선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온 바 있다.

여기에 LPG 차량이 기존 휘발유·경유 차량보다 미세먼지 배출을 적은 ‘친환경 차’인 점도 규제완화에 한몫 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LPG차가 배출하는 질소산화물(NOx)은 0.140으로 휘발유차(0.179), 경유차(1.055)보다 월등히 낮다. 초미세먼지 배출량도 LPG차는 km당 0g에 수렴하지만 휘발유차는 0.0002012g, 경유차는 0.0041118g이다.

이에 개정안은 LPG를 자동차 연료로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제28조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제73조제3항제5호를 완전히 삭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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