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이별님 기자] 불법 어업이 육상에서도 발 디딜 곳이 없어질 전망이다.

지난해 12월 중국 불법 어선을 단속하는 목포해양경찰. (사진=뉴시스)
지난해 12월 중국 불법 어선을 단속하는 목포해양경찰. (사진=뉴시스)

14일 해양수산부는 오는 5월부터 어선이 드나드는 항·포구 및 시장 등 육상에서도 불법 어업 지도·단속 활동을 집중적으로 펼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그간 해상을 중심으로 꾸준히 불법 어업 지도·단속 활동을 펼쳐왔으나 어린고기 남획 등 불법 어업이 상존해 있고, 육상에서의 불법 어획물 유통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근해 수산자원 회복 및 불법어업 근절을 위해 육상에서도 상시 체제로 불법어업을 지도·단속하기로 했다.

육상에서의 불법 어업 관리는 불법 어획물이 바다에서 육지로 들어오는 길목인 항·포구를 집중 점검하고, 불법 어획물이 소비되는 유통시장을 차단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의 조직 정비를 통해 육상에서의 상시 불법 어업 지도 단속인력을 충원하는 한편 시민단체를 포함한 국민 참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불법 어획물 유통 방지를 위해 시민단체, 지자체, 수협 등과 함께 캠페인을 진행하는 등 전국적인 홍보를 한다. 불법 어획물 등을 발견할 경우 즉시 신고한 뒤 결과도 확인해볼 수 있는 시스템을 올 하반기 구축할 계획이다.

올해부터는 불법 어업 신고 포상금도 상향된다. 기존 10~200만 원에서 최대 600만 원까지 돼 불법 어업 신고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해양수산부 측은 전했다.

각 항·포구에서는 총허용어획량 대상 어종 등 특별히 자원관리가 필요해 판매장소를 지정하고 있지만, 이 외의 경로로 불법 유통하는 행위와 불법 어구 적재 행위 등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

권역별로 동해안에서는 대게·붉은 대게 암컷 및 새끼 포획·유통, 서해안에서는 무허가 어선, 어구 과다 사용, 알밴 암컷 및 새끼 포획·유통, 남해안에서는 붕장어·갈치·참조기·조피볼락(우럭) 등의 어린고기 및 산란기 어미고기 포획·유통·판매 행위 등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

불법 어획물의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올해 관계 법령 개정도 추진한다. 불법 어업 행위자에 대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강화하고, 수산자원회복 대상 어종을 지정·고시해 해당 어종의 판매장소를 지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어린 물고기 남획 방지를 위해 '어획증명제도'를 도입하고, 어선 위치 모니터링시스템 고도화 및 불법 어업 의심 선박 통제를 위한 '어항검색제도' 시행도 추진할 예정이다.

박승준 해양수산부 지도교섭과장은 "불법 어업 관리의 사각지대였던 음식점 등 시장을 상시 관리대상으로 포함하는 등 육상에서의 관리를 강화해 불법 어업을 철저히 뿌리 뽑을 것"이라며 "4월까지는 계도·홍보기간을 운영하고, 어패류 산란기인 5월부터는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전국적으로 강력한 지도·단속활동을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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