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이별님 기자] 배우 故 장자연 씨의 죽음을 둘러싼 의혹을 풀어달라는 국민의 열망은 이른바 '승리게이트' 파문에도 묻히지 않았다.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14일 청와대 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29분 기준 故 장자연 씨의 수사 기간 연장 및 재수사를 요청하는 청원에 21만 7,318명의 시민이 지지를 표했다. 지난 12일 올라온 청원은 3일 만에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청와대는 20만 명 이상이 참여한 청원에 대해 한 달 내로 답변해야 한다.

청원인은 "장자연 씨의 수사 기간 연장 및 재수사를 청원한다"며 "수사 기간을 연장해 장자연 씨가 자살하기 전에 남긴 일명 '장자연 리스트'를 바탕으로 한 철저한 재수사를 청원한다"고 말했다.

현재 대검찰청 산하 검찰과거사 진상조사단은 지난해부터 장자연 사건을 재조사하고 있다. 이달 12일에는 사건의 목격자이자 장씨의 동료인 윤지오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진상조사단의 활동 기간은 이달 말 끝날 예정이다.

진상조사단은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에 이달 11일 네 번째로 조사 기간 연장을 요청했다. 조사단 측은 김학의 전 차관 사건과 장자연 사건, 용산참사 사건 등의 조사를 충실히 하기 위해서는 연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법무부 검찰과거사위는 연장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세 차례나 연장된 조사단 활동을 다시 한번 연장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게 법무부 측 설명이다.

법무부 측의 설명에도 여론은 장자연 사건 등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수사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강남 클럽 '버닝썬' 내 폭행 사건에서 촉발된 이른바 '승리게이트' 파문에도 장자연 사건 관련 청원이 3일 만에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사실이 그 증거다.

전날인 13일에는 장자연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인 윤씨의 신변을 보호해달라는 청원이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기도 했다. 국민 여론에 법무부가 수용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으면 비판을 피해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장씨는 2009월 3일 접대 및 성 상납 명단으로 알려진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를 남기고 사망했다. 문건에는 언론사, 방송국, 경제계 인사 등의 이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검찰과 경찰은 해당 사건을 부실 수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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