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이별님 기자] 채팅앱을 악용해 청소년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매수하는 등 범법행위를 저지른 사람들이 적발됐다.

(사진=여성가족부 제공)
(사진=여성가족부 제공)

15일 여성가족부는 겨울방학 기간인 지난 1월 2일부터 3월 5일까지 두 달간 일선 경찰관서와 '채팅앱악용 청소년대상 성매매'에 대해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총 12건, 20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20명에는 성매수 등 성매매 행위자 6명과 알선자 3명 그 밖에도 피해청소년 등 11명이 포함된다. 피해청소년 등 11명의 연령대는 16세부터 19세까지다. 고등학생 7명, 중학생 1명, 그 외 3명은 학교에 재학하지 않은 청소년이다.

지난해 대비 변화 양상을 살펴보면 성매매 알선자의 경우 또래 청소년에서 피해청소년과 채팅앱을 통해 만난 성매수남이 연인관계로 발전한 후 그 피해청소년에게 성매매를 알선하는 형태로 나타났다.

성매매 장소는 성매수남들이 정부단속을 피하기 위해 모텔 등 숙박시설 보다는 자신의 차량에서 성매매 행위를 하는 추세로 바뀐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는 이번에 적발된 피해 청소년에 대해 민간전문기관인 성매매피해상담소 8곳에 연계해 상담사 상담, 심리치료 등을 지원받도록 피해보호조치를 실시했다. 탈성매매와 자활을 위한 상담이나 교육과정 이수도 지원한다.

최창행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은 "여성가족부는 청소년대상 성매매를 유인·조장하는 채팅앱에 대해 연중 점검을 실시하고, 일반 국민들의 신고활성화를 위해 신고포상금 제도도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방송통신위원회 등 유관부처와 협력해 채팅앱 사업자의 책임의식을 높일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겠다"며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등 민간전문기관과 협업체계를 한층 공고히 하여 현장중심 실시간 피해자보호지원에 빈틈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뉴스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