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김혜선 기자] 지난 2013년 5월, 경찰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영상 원본을 입수했지만 해당 영상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 의뢰하지 않았다. ‘육안’으로도 문제의 영상에서 나오는 남성이 김학의 전 차관임을 식별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김학의 전 차관의 의혹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하면서 그대로 수면으로 가라앉았다. 왜였을까.

지난 14일 국회 행전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현직 경찰청장이 나서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의혹에 기름을 부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국회 행전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5월에 입수한 것은 육안으로도 인물식별이 가능해서 바로 감정의뢰 없이 (검찰에)넘겼다”고 밝혔다. 민 청장은 검찰이 사건을 무혐의로 종결시킨 것에 대해 “당시 (경찰이) 많은 문제제기를 했고 피해자도 항고 등 법적 절차를 거쳤지만 명확하게 해소가 안됐다”고 덧붙였다.

김학의 전 차관. (사진=뉴시스)
김학의 전 차관. (사진=뉴시스)

 

‘기각’ 연속한 검찰, 왜?

일명 ‘별장 성접대’ 동영상은 성접대를 주도한 건설업자 윤중천씨가 간통죄로 법적 다툼을 벌이던 중 드러났다. 당시 윤씨는 강원도 별장에서 ‘VIP’들을 초청해 낯뜨거운 행각을 벌였고, 이를 동영상으로 찍어 갖고 있었다. 그런데 지난 2012년 윤씨와 간통죄로 법적다툼을 벌이고 있던 여성이 이 비디오 파일을 입수했고, 자신은 간통 혐의가 아니라 윤씨에 의해 약물을 먹고 성폭행 당한 것이라며 윤씨를 고소한 것. 그런데 이 파일 중 김학의 전 차관의 모습으로 보이는 남성이 등장하면서 고위층 성접대 사건으로 비화했다.

김학의 전 차관의 동영상은 2013년 3월 박근혜 전 대통령 취임 직후 그가 법무부 차관에 지명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당시 경찰은 즉시 특별수사팀을 꾸려 3월18일 내사에 착수했고 3일만에 정식 수사로 전환해 윤중천씨 등 3인에게 출국금지 명령을 내렸다. 자신에 제기된 논란에도 법무부 차관에 임명강행됐던 김학의 전 차관은 스스로 사퇴 의사를 밝혔다. 이와중에 당시 떠돌던 사본 영상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화질이 낮아 동일성 여부를 특정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후 수사과정에서 검찰은 이해하기 힘든 ‘기각’ 결정을 수차례 내린다. 경찰은 3월27일 김학의 전 차관에 출국금지 명령을 검찰에 신청했지만 검찰은 당일 기각했다. 경찰은 윤씨의 강원도 별장을 압수수색하고 수차례 윤씨를 소환해 조사를 벌이면서도 김학의 전 차관은 단 한번도 소환조사하지 못했다. 같은해 5월, 경찰은 김학의 동영상 원본을 입수했다. 이후 6월18일 김학의 전 차관의 체포영장을 검찰에 신청했지만 검찰은 다음날 영상을 반려했다. 윤씨도 마찬가지였다. 경찰이 마약관련 혐의로 7월2일 윤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다음날 또 반려됐다. 7월5일 경찰은 또다시 윤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같은달 10일 윤씨를 구속했다. 이후 7월 18일 경찰은 윤씨와 김학의 전 차관 등 18명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혐의는 ‘특수강간’ 등 이었다.

하지만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은 같은해 11월, 동영상에서 김학의 전 차관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약물이나 특수강간 혐의도 모두 ‘무혐의’ 처리됐고, 윤씨는 배임횡령죄로만 법원에 넘겨졌다. 2014년 2월, 윤씨는 법원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렇게 이 사건은 마무리됐다.

피해자가 직접 나서도 ‘무혐의’

그런데 같은해 김학의 동영상 속 여성이 자신이라고 주장하는 A씨가 나타나 김학의 전 차관을 성폭력 등 혐의로 고소하면서 이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윤중천씨. (사진=뉴시스)
윤중천씨. (사진=뉴시스)

 

A의 주장은 충격적이었다. 윤중천씨가 약을 먹이고, 김학의 전 차관이 자신을 뒤에서 준강간했다는 것. A씨는 당시 강원도 별장 말고도 서울 등지에서도 성접대를 해야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윤씨가 자신에게 “어제 너 뒤에서 X친 사람이 누군지 알아 이 X야. 법조인인데 엄청 무서운 분이야. 이제부터 내 말 잘 들어. 내가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는 개가 되는 거야, 알았어?”라며 얼굴을 폭행하고 협박했다고 했다.

1차 경찰 조사 당시 파악된 피해 여성은 약 30여명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 중 몇몇은 언론 등에 자신의 피해 사실을 털어놓았는데, 이들이 성접대에 동원될 수 밖에 없었던 이유는 대부분 비슷했다. 최초 신고자였던 여성은 윤씨가 여성에게 접근해 약을 먹이고 환각 상태에서 성관계를 맺고,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해 가족과 지인에게 뿌리겠다며 협박하는 방식을 썼다고 주장했다. 또다른 피해자 여성은 지난 2013년 11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윤중천이 자신의 추잡한 동영상을 어머니와 아버지, 동생 등에게 보내 가족과 연이 끊겼다. 결혼을 약속한 남자에게도 버림받았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쓰기도 했다.

하지만 검찰은 또다시 김학의 전 차관에 ‘무혐의’ 판결을 내렸다. 2차 조사 과정도 석연치 않다. 당시 검찰은 1차 수사에서 김학의 전 차관을 무혐의 처분한 검사를 2차 수사에 다시 배당했다.

최근 KBS에 출연해 자신이 피해여성임을 밝힌 여성은 2차수사 과정에서 2차 피해를 입었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지난 14일 인터뷰에서 “(검찰이) 2차 조사 때는 오히려 동영상에 나와서 했던 행위를 ‘그 행동이 자연스러워 보이는데 한 번 해보시라’고 시켰다”면서 “검찰에서는 동영상 왜 번복했냐는 말만 하고 제 진실을 얘기해도 들어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여성은 “살려 달라. 저는 지금도 그 사람들이 너무 무섭다. 국민 여러분들이 저 살려달라. 대통령님, 저 좀 살려 달라”며 오열했다.

석연치 않았던 1차, 2차 조사에 배당받은 검사들은 누구였을까. 먼저 1차 수사를 지휘했던 윤재필 강력부 부장검사는 연예인 도박사건을 담당했던 이다. 1차 수사를 맡았던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은 국정원 대선 개입 수사 외압 의혹을, 박정식 3차장 검사는 BBK 특검 다스 수사팀장이었다.

2차 수사를 지휘한 이는 강해운 부장검사로, 지난 2017년 여검사 성추행 혐의로 면직 처분된 바 있는 이다. 2차 수사를 담당했던 서울중앙지검장 김수남은 박근혜 정부의 마지막 검찰총장이었다. 유상범 3차장 검사는 ‘정윤회 문건’ 사건를 맡았었다.

한편, 이 사건은 지난해 법무부의 검찰과거사위원회 조사 대상에 선정돼 재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현재 김학의 전 차관은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완전히 잠적해있는 상태다. 조사단에는 강제수사 권한이 없고 오는 31일 활동 기한이 만료된다.

소환 불응한 김학의 전 차관. (사진=뉴시스)
지난 15일 소환 불응한 김학의 전 차관 (사진=뉴시스)

 

저작권자 © 뉴스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