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에 PS 지급 조건으로 '희망퇴직' '호봉제 폐지' 받아들이도록 요구
-2015년 합병 당시 5년 고용 약속에도 '희망퇴직' 의지 공공연하게 밝혀

[뉴스포스트=홍성완 기자] 임금단체협상을 벌이고 있는 KB손보와 노조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이번 임단협에서 양측은 희망퇴직과 호봉제 폐지 등을 놓고 대립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 중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희망퇴직 부분으로, KB손보는 2015년 LIG와 합병 당시 고용보장 5년을 약속했음에도 이번 임단협 조건에 이 부분을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다.

당시 LIG노조였던 현 KB노조가 5년 고용안정을 조건으로 합병을 지지했다는 점에서 사측이 회사 이익에 따라 노조와의 약속을 자신들 마음대로 폐기하려는 것은 기업의 신뢰가치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KB손해보험(이하 ‘KB손보’)의 임금단체협상(이하 ‘임단협’) 진행이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KB손보 노동조합(이하 ‘KB노조’)은 '사측이 무성의한 임단협 교섭에 나서고 있다'며 책임을 묻고 있는 반면, 사측은 '아직 두 차례 만남이 있을 뿐이므로 통상적인 교섭 수순을 밟고 있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지난달 말 KB노조는 “사측의 무성의한 2018년도 임단협 교섭 행태를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강경대응에 나설 것을 시사했다.

지난해 11월부터 이어진 KB손보의 임단협 교섭은 지금까지 단 두 차례의 만남 이후로 답보 상태에 놓여있다.

KB손보 노조 측에 따르면 임단협이 늦어지는 이유가 사측에서 성과급(PS) 지급 조건으로 희망퇴직안과 호봉제 폐지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KB손보 노조 관계자는 “회사에서 성과급을 100% 지급하는 조건으로 희망퇴직안과 호봉제 폐지안을 받아들이면 지급하겠다고 한다”며 “회사가 희망퇴직에 대한 구체적인 사안 없이 이를 무조건 수용해야 PS를 지급하겠다는 조건을 내세우면서 노조에서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KB가 LIG손보를 인수할 때 고용안정 5년을 약속했고, 이에 노조의 지지를 받아 인수할 수 있었다”면서 “그런데 이제 와서 희망퇴직을 받아들여야 PS를 주겠다고 하니 우리가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는가”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사측의 협상 태도에 노조는 회사가 협상을 제대로 할 생각이 없다고 주장했다.

KB손보 노조 관계자는 “LIG 때에 비해 KB손보의 당기순이익은 2배 가까이 늘었다. 그런데 연봉인상률은 LIG 시절 4%대였으나 KB손보로 바뀌고 나서 1%대 연봉인상에 그치고 있다. 그런데 PS 지급률은 더 줄었다”며 “이런 상황에서 호봉제를 폐지한다는 것은 결국 급여 삭감까지 하겠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어 “KB로 바뀌고 나서 수익이 더 늘었음에도 PS와 임금인상률은 왜 더 줄어드는지 조합원들은 당연히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회사의 이익은 더 올라갔는데 지금까지보다 더 적게 주는 건 못 참겠다는 게 조합원 입장으로, 더 달라는 것도 아니고 LIG 수준을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호봉제 폐지와 희망퇴직 부분은 지금까지 없던 것을 요구하는 것”이라며 “복리후생 등 우리가 요구한 것에 대한 답변도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보통 임단협 과정에서 성과급이나 연봉문제는 어느 정도 진통이 있을 수 있는 부분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러나 희망퇴직 부분은 2015년 합병당시 KB가 5년 고용보장에 공식적으로 합의한 사항이기에 내년 5월까지는 이행해야 할 부분이다.

KB손보 노조 관계자는 “희망퇴직안을 받아들이면 조합은 무너질 수 밖에 없다”며 “따라서 이는 회사가 PS를 지급하지 않고, 협상도 진행하지 않겠다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회사는 확고하게 희망퇴직을 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치고 있다”며 “희망퇴직을 하겠다는 것을 여러 언론을 통해 공공연하게 공식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KB손보 측도 임단협 조건에 희망퇴직안과 호봉제 폐지가 명시돼 있다는 점을 부인하지는 않았다.

KB손보 관계자는 “회사에서 제시하는 협상안이 그렇긴 하다”며 “하지만 그 부분은 협상을 통해 바뀔 수는 있다”고 밝혔다.

또한 “회사에서 임단협에 한 가지 안으로 제시한 부분”이라며 “노조의 동의 없이는 할 수 없는 사안으로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새로운 집행부가 들어서고 임단협을 시작한지 2개월도 안 된 상황에서 이제 겨우 2번 만난 상태로 이제 (임단협을) 시작하는 단계”라며 “처음보다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느껴질 수 있으나 예전부터 늘 그랬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결과적으로 회사 측은 별 것 아니라는 입장이나, 노조는 이런 집행부의 행동들이 협상에 제대로 임하지 않겠다는 모습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에 따라 KB손보 노조는 다음달 초 파업에 돌입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KB손보 노조는 “19일 분회장 대회를 열어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부의안건으로 올릴 것”이라며 “3월 27일에서 4월 3일 사이 쟁의행위에 대한 찬반 투표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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