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김혜선 기자] 지난 주말 여야 4당이 선거법 개정안에 합의했지만 패스트트랙 처리를 두고 바른미래당 내부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일각에서는 탈당 사태가 벌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바른미래당의 내홍은 바른정당 출신 의원들이 당 지도부의 의사결정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며 불거졌다. 이들은 선거법 개정안 패스트트랙 처리는 물론, 공수처법·검경수사권 조정 관련법을 함께 처리하는 것이 맞지 않다고 주장한다.
19일 지상욱 의원은 “지금 국회 내에서는 연동형비례제 선거법과 공수처법/검경수사권조정법을 연계해서 패스트트랙에 부치는 논의를 여야 4당이 한창 진행중이다”며 “국민들이 잘 알지도 못하는 연동형비례제를 당 소속의원들의 추인을 받아야 하는 당헌에 적시된 절차도 무시한 채, 결과에 있어서도 여당과 정의당에게만 이로운 선거제도를 주요법안들을 왜 이렇게 처리하려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지 의원은 “선거법은 이미 여야4당 지도부가 합의를 이루고 각당의 추인을 받는 단계다. 그럼에도 우리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당론추인 없이 이 문제를 결정하겠다고 한 것”이라며 “설혹 각각의 생각들이 다르다고 할 지라도 이를 한데 모아야 할 의무를 지닌 게 원내대표다. 의무사항 운운하며 의원들의 뜻과 반하게 일하라는게 아닌 것”이라며 직격탄을 날렸다.
유의동 의원도 지난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논의가 진정성을 가지려면 선거제도 하나만 독립적으로 논의를 해야지 민주당이 통과시키고 싶은 법안들을 협상 조건으로 열거해 놓고 동시에 처리하지고 하는 것은 정말 용납이 되지 않는 일”이라며 불만을 표시했다.
하태경 의원은 “김관영 원내대표가 이번 선거법 포함 3법 패스트트랙 2/3 당론 필요없다는 발언을 했는데 너무 경솔했다”며 “당론 결정이 필요한지 여부는 원내대표 독단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사안이다. 선거법 패스트트랙은 당의 운명에 결정적 영향을 주는 사안이기에 최고위, 의총 뿐 아니라 지역위원장 총회 모두의 지지를 얻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결국 지상욱 의원의 주도로 유승민·하태경·이언주·이혜훈·정병국·김중로·유의동 의원 등 8명 의원들은 당 지도부에 긴급 의원총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했다. 바른미래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재적의원(29명)의 4분의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면 의총이 열릴 수 있다. 현재 당원권이 정지된 이상돈·장정숙·박주현 비례대표 의원과 활동 중단 중인 박선숙 의원을 제외하면, 의원 6명만 총회 소집을 요구하면 의총이 열린다.
그러나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정책회의 뒤 “일각에서 (패스트트랙이 전체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받아서) 당론을 따르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데, 당헌·당규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라며 강행돌파 의지를 밝힌 상황이다.
결국 일각에서는 선거법 개정안 패스트트랙 지정을 계기로 분당사태가 일어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사무총장은 18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패스트트랙 시)탈당을 감행하겠다는 의원도 일부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다만 의총 소집을 요구한 의원들은 ‘탈당’을 언급할 단계는 아니라며 선을 긋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