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이별님 기자] 법무부가 김학의 전 차관이 연루된 이른바 '별장 성 접대' 사건과 배우 故 장자연 씨 사건에 대해 진상 규명 의지를 표명했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19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긴급 브리핑을 열고 김 전 차관의 성 접대 의혹과 장자연 리스트, '버닝썬 사건' 등을 철저하게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당초 이달 말 마무리될 예정이었던 대검찰청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진상조사단의 활동을 2개월 연장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진상조사단에서는 장자연 사건과 김 전 차관 사건, 용산 참사를 조사하고 있었다.

그는 "2개월 동안 조사를 통해 진상규명 작업을 계속 진행하면서 드러나는 범죄 사실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수사로 전환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게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법무부가 진상조사단 활동을 2개월 연장하고, 신속한 수사 전환 의지를 표명하면서 진상 규명 및 가해자 처벌이 탄력을 입게 됐다. 다만 사건의 공소시효 문제가 걸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전 차관의 경우 피해 여성에 대한 특수강간 혐의가 적용되면 공소시효가 문제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김 전 차관 사건은 지난 2007년부터 2008년 사이에 벌어졌다는 경찰 판단이 2013년에 나왔는데, 특수강간죄의 공소시효가 15년인 만큼 혐의만 밝혀내면 재수사가 가능하다.

다만 장씨가 강제추행 당한 사건은 2008년으로 강제추행과 강요죄 혐의를 받고 있는 당사자들에 대한 형사처벌은 어려울 전망이다. 강제추행의 공소시효는 10년, 강요죄는 7년이다. 현재 장씨 관련 사건 중 공소시효 안에 기소된 조모 씨가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장씨의 지인이자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 배우 윤지오 씨는 장자연 사건의 공소시효가 연장될 수 있다는 주장을 하기도 했다. 윤씨는 이달 15일 서울 세종로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단순 자살이 아니라고 보고 수사에 들어가면 공소시효가 25년으로 연장된다"고 말했다.

한편 김부겸 장관은 경찰 유착 의혹이 있는 버닝썬 사건에 대해 사괴했다. 그는 "불법행위를 근절해야 할 일부 경찰관의 유착 의혹까지 불거진 데 대해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그는 "범죄와 불법을 즐기고 이를 자랑삼아 조장하는 특권층의 반사회적 퇴폐문화를 반드시 근절하겠다"며 "경찰관의 유착 관련 비위가 사실로 밝혀지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벌에 처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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