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홍여정 기자] bhc치킨은 최근 불거진 고올레산 해바라기유의 품질 논란과 관련해 “이미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가맹점주에게 납품 시 폭리를 취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르다”며 강력 대응할 것임을 시사했다.

19일 bhc치킨은 입장문을 통해 “고올레산 해바라기유는 올레산 함량이 80% 이상 함유됐다”며 “명백한 잘못된 주장으로 브랜드 이미지 훼손과 가맹점주에게 피해를 준 것에 대해 엄중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bhc치킨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일부 가맹점주들은 해바라기유 폭리 관련 내용으로 녹취록을 첨부해 소를 제기했다. 당시 점주들은 가맹점에 납품되는 해바라기유가 일반 오일과 성능 차이가 검증되지 않았음에도 고급유라고 기망해 2배 이상 높은 가격으로 판매했다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고급유가 아니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bhc치킨 관계자는 “어느 기업이나 마찬가지로 기업의 상품 원가는 정당한 영업 비밀이며 당사 시스템상 구매 담당 부서를 제외하고는 원가를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근거로 제시된 타부서의 녹취록을 가지고 내용을 판단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올레산 함량이 80%가 안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보도된 내용 중 올레산 시험성적서는 100g중의 함량을 나타내고 있으나 결과치를 모두 합하여도 100g이 되지 않는다”며 “따라서 기준이 100g이 아닌 상황에서 올레산 함량이 60.6g이 나온 결과치를 60.6%라고 보는 것은 잘못된 주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오히려 결과치 합인 72.9g으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를 기준으로 환산하면 올레산 함량은 83.1%로 이는 규격에 적합한 수치”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18일 한 매체는 bhc 가맹점협의회와 전직 bhc 고위 임원과의 통화 녹취 내용을 공개하며 ‘본사가 롯데푸드로부터 튀김용 기름을 3만원에 납품받고 가맹점에는 6만7천원에 공급하며 2.2배의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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