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김혜선 기자]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자신의 아들의 세금탈루 의혹에 “금융자료를 잘못 해석해 심각한 오류를 범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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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박영선 후보자 측은 “곽대훈 의원실이 박영선 후보자의 아들이 미성년자일 때 8천만여원을 증여받았다고 주장한다. 이는 허위과장자료”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곽대훈 자유한국당 의원은 박 후보자 아들 이모씨(98년생)의 예금 증가액이 13년(2006~2018년)동안 총 2억1574만원이었다며 ‘증여세 탈루’ 의혹을 제기했다. 박 후보자의 아들은 예금이 줄어들면 다시 메워지는 형식으로 연간 예금 3000여만원이 꾸준히 유지됐는데, 이 돈을 박 후보자가 그 배우자가 준 것이라면 증여세법 위반이라는 주장이다.

당시 증여세법에는 미성년자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세 공제한도는 10년 이내 1500만원이다. 공제한도는 지난 2014년 2000만원으로 상향됐다.

곽 의원에 따르면, 박 후보자의 아들은 지난 2006년 만 8세의 나이에 1800여만원의 예금 소득이 있었다. 이듬해인 2007년에는 이 예금을 모두 사용하고 1900여만원의 잔고가 또다시 생겼다. 2008년에는 잔고가 3165만원으로 늘어났고, 2009년에는 3165만원이 다시 전액 사용되고 3000만원이 또 생겼다.

곽 의원은 “초등학생이 한 해 3000만원이라는 큰돈을 어디에 누가 쓴 것인지 소상히 밝혀달라”며 “당시 아들은 국내에 있었기 때문에 별도로 돈을 쓸 이유가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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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박영선 후보자 측 입장은 다르다. 해당 예금은 은행계좌를 바꿔 예금을 재예치한 것이지, 모두 사용하고 새로운 돈을 입금한 것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박 후보자 측은 “2007년 한국투자증권에 1800만원을 입금했다가 이듬해 외환은행으로 계좌를 바꾸면서 1900만원으로 신고했다”며 “순증액은 1900만원에서 1800만원을 뺀 100만원이다. (곽 의원 측이) 1900만원 +1800만원으로 계산한 것은 터무니없는 자료”라고 지적했다.

이어 “올바른 자료해석을 통한 건전한 비판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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