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이별님 기자]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블랙리스트'에 관여한 혐의를 받아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는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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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 전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 15분께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 출석했다.

현 정부 장관 출신 인사에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전 장관은 출석 전 "최선을 다해 설명해 드리고, 재판부의 판단을 구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전 정부에서 임명한 산하기관 임원들에게 사표를 제출받는 과정에서 한국환경공단 상임감사 김모 씨가 반발하자 지난해 2월 김씨에 대한 표적 감사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장관은 앞서 검찰의 비공개 소환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22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영장청구 소식에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장관의 인사권과 감찰권이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법원의 판단을 지켜보겠다"며 "과거 정부의 사례와 비교해 균형 있는 결정이 내려지리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여권 일각에서는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소식에 대한 반발 여론이 나오고 있다. 윤영찬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자신의 SNS에 검찰이 과거 정권의 공공기관장 축출에 대해 검찰은 눈을 감았지만, 이번 정부에서는 혹독한 기준을 제시하는 '이중잣대'를 대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와 이명박 정부 사례를 들면서 "간섭하지 않고 자율권을 주는 정권에게 검찰이 더 가혹한 이중잣대를 들이대고 있다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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