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이별님 기자] '강남 밤의 황제'로 불리던 클럽 '아레나' 실소유주가 해당 클럽 서류상 대표와 함께 구속됐다.

서울 강남의 클럽 '아레나' 실소유주 강 모 씨와 사장 임 모 씨. (사진=뉴시스)
서울 강남의 클럽 '아레나' 실소유주 강 모 씨와 사장 임 모 씨. (사진=뉴시스)

26일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는 서울 강남 클럽 '아레나'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강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강씨는 아레나를 운영하면서 매출을 축소하고, 종업원 급여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지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세금 162억 원을 내지 않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송 부장판사는 범죄의 혐의가 소명된 점과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구속을 결정했다. 강씨와 같은 혐의를 받는 아레나의 서류상 대표 송모 씨에게도 같은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해 아레나에 대한 세무조사 끝에 총 150억 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서류상 대표 6명을 고발한 바 있다. 이후 경찰조사에서는 강씨가 실소유주로 탈세를 주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아레나는 빅뱅 전 멤버 승리가 성매매를 알선한 장소로 지목되기도 했다. 승리는 2015년 12월 투자업체 유리홀딩스 유인석 대표 등이 있는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아레나에 메인 자리를 마련하고, 여자애들을 불러라"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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