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이별님 기자] 정부가 이달부터 6세 미만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월 1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한다.

(그래픽=김혜선 기자)
(그래픽=김혜선 기자)

1일 보건복지부는 이달부터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모든 6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소득 상위 10%를 제외하고 0~5세 아동에게 지급해 왔다. 하지만 올해 1월 아동수당법 개정에 따라 이달부터 부모의 소득·재산과 상관없이 모든 아동이 받을 수 있게 됐다.

기존 아동수당을 신청했다가 탈락한 경우 추가 신청할 필요 없다. 관련 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하도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6일 기준 기존 탈락자 중 98%인 11만 7천여 명의 신청이 완료됐다고 전했다.

오는 25일 아동수당 지급 전까지 모든 준비를 마무리한다는 보건복지부의 계획이다. 탈락한 아동은 개정된 아동수당법에 따라 1~3월분까지 소급해 지급받게 된다.

현재까지 아동수당을 한 번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으로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아동수당은 오는 9월부터 7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돼 272만 9천여 명이 혜택을 받게 된다. 추가 신청은 올해 7~8월경이라고 보건복지부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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