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개정안 시행

[뉴스포스트=홍성완 기자] 횡령‧배임 등과 관련한 고의회계 위반이 50억원 이상이면 회사 규모와 관계없이 과징금(또는 증권발행제한) 및 임원해임 권고 등의 조치가 가능해진다. 

아울러 중대 감사부실 발생시 감사품질관리 소홀 책임이 있는 회계법인 대표이사 등에 대한 조치기준 및 회계처리 기준 위반, 관련 없는 감사절차 위반에 대한 조치기준 등도 마련됐다.

(사진=뉴스포스트)

1일 금융감독원은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해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新)외감법 및 관련규정 개정의 후속조치로, 회계·감사기준 위반에 대한 조치양정기준을 전면 개편하고 재무제표 심사제도 세부절차를 마련한 것이다.  

먼저 금감원은 회사와 회계사에 대한 고의 조치범위를 확대했다. 절대분식금액 기준을 도입해 회사의 고의적 회계위반사항이 중요성 기준금액에 미달하더라도 위반금액이 50억원 이상이면 과징금(또는 증권발행제한), 감사인지정, 임원 해임(면직) 권고, 직무정지 6월 이내, 검찰통보 등의 조치가 내려진다. 

고의적 회계위반 사항은 위반내용이 비자금 조성, 횡령·배임, 자금세탁 등과 관련되거나 위반사항 수정 시 상장진입요건 미달·상장퇴출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등을 뜻한다.

회사 임원에 대한 직무정지 신설(6월 이내)과 공인회계사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범위 확대(대형비상장사 2454개사 추가) 등이 조치 기준에 반영됐다. 

회계위반 고의 여부에 대한 판단 범위도 넓어진다. 회사의 위법행위가 자본시장법에 따른 불공정거래와 관련되거나 감사인(공인회계사 포함)의 이익에 직접적이고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고의 위반에 해당된다. 

품질관리업무 설계·운영 소홀로 대형비상장주식회사나 금융회사의 중대 감사부실이 발생할 경우 회계법인 대표이사 또는 품질관리업무 담당이사에 대한 조치 기준도 마련됐다. 중대 감사부실은 주책임자에게 등록취소나 1년 이상 직무 전부 정지조치 등을 내린 경우다.  

감사인의 독립성의무 위반 등에 대한 조치기준도 새로 생긴다. 회계법인 등과 이해관계가 있는 회사에 대한 감사와 같은 이사의 연속감사도 금지된다. 피감기업의 재무제표 작성 대행 등 금지 위반에 대한 중요도 판단기준 등도 마련됐다.

금감원은 회계법인의 사업보고서 기재사항이 확대되고 중요 경영사항에 대한 수시보고서 제출의무가 신설됨에 따라 사업보고서 등의 미제출, 거짓기재 또는 미기재(고의)와 기재사항의 오류 또는 누락 등으로 구분해 기본조치(지정제외점수)를 부과키로 했다.

아울러 회계법인은 보고서에 개별 보수가 5억원 이상인 이사의 보수와 징계내역을 기재해야 하고, 투명성 보고서도 홈페이지에 올려야 한다.

재무제표 심사 관련 규제는 보다 완화했다. 재무제표 심사결과 회계처리기준 위반사항이 발견 되면 신속한 정정을 유도하기 위해 회사에 대해 재무제표 위반사항을 일정 기한(10영업일 등) 내에 수정 공시할 것을 권고키로 했다. 

특히 경미 위반(과실)에 대해 회사가 수정권고를 충실히 이행하면 금감원장 조치(경고, 주의)로 심사절차를 마친다. 재무제표 심사의 경우에도 소명 기회가 주어지고 사전통지 등의 절차를 거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서식도 개정한다. 

금감원은 외감규정시행세칙 개정내용 등을 기업 및 감사인에게 상장사협의회, 공인회계사회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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