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스트=이별님 기자] 정부가 강원도 동해안 산불 피해자들을 위한 의료 서비스 등 재난지원 체계를 구축해 긴급 지원에 나선다.

5일 강원 속초의 한 마을에서 이재민이 산불로 타버린 집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5일 강원 속초의 한 마을에서 이재민이 산불로 타버린 집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5일 보건복지부는 지난 4일 오후 7시 17분께 강원 고성군에서 발생한 화재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을 위해 보건복지부 비상대책반을 구성했고, 현장 대응 인력을 파견했다고 밝혔다.

비상대책반은 총괄팀과 의료팀, 민생안전팀, 시설팀으로 구성됐다. 긴급지원과 환자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중앙응급의료센터 재난 응급상황실, 재난대비 연락망을 통해 사고 발생 즉시 상황전파 및 정보를 공유한다. 재난 의료지원팀과 관할 보건소 신속대응반을 현장에 급파했고, 이동형 병원도 출동 대기 중이다.

아울러 질병관리본부 긴급상황실을 통해 산불 발생 지역 감염병 발생 동향을 24시간 감시하고, 이재민 대피소 위생관리 및 감염병 예방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산불 피해로 생계와 주거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재민을 찾아 긴급지원을 할 예정이다. 산불 발생으로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거나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가구가 소득·재산 기준 등을 충족할 경우 긴급지원을 우선 받을 수 있다.

또한 긴급복지지원상담소를 운영해 임시거주시설 내·외 이재민을 직접 찾아가 긴급지원 대상자를 찾는다. 동시에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긴급지원 대상이 아닌 주민에게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연계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사회적 취약 계층 지원

노인 돌봄 대상자 모두에게 안부 전화 및 직접방문 등을 통해 안전을 확인하고, 현재 운영 중인 응급 안전알림서비스를 24시간 지속 가동해 독거노인 등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장기요양보험 수급자가 임시대피소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도 급여제공이 가능하도록 조치하고, 산불 피해로 복지용구가 훼손된 경우 복지용구 추가로 제공할 계획이다.

산불 피해 발생 지역 어린이집은 원장이 부모와 상의해 휴원 또는 부모가 등원여부를 결정하는 자율 등원을 시행하도록 조치했고, 연락체계를 구축해 원아와 보호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휴원 또는 자율등원에 따라 아동이 결석한 경우에는 출석한 것으로 간주하여 보육료는 그대로 지원된다.

피해 장애인 시설에 대해서는 인근 시설 등으로 일시 보호 조치가 가능하도록 조치하고, 수급자가 임시 대피소 등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도 급여제공이 가능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장애인 이동 편의를 위해 특장차 등 이동 수단을 마련해 지원할 계획이다.

국립춘천병원에서 강원도와 함께 재난심리지원단을 구성하고 즉시 심리지원을 이날부터 하고, 강원 지역 내 정신건강증진시설에 대한 피해점검도 지원할 계획이다.

박능후 복건복지부 장관은 재난현장에 관계 공무원을 급파해 현장상황에 대응하도록 했다. 아울러 해당지역 의료원 및 요양원 등을 직접 방문해 의료지원 및 긴급구호 현황을 점검하고,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산불로 강원 일대에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면 의료급여지원과 건강보험료 경감,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예외 등을 할 계획이라고 보건복지부는 밝혔다.

의료급여지원은 재난이 발생한 날로 소급해 의료급여 1종으로 6개월간 지원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거주하는 지역가입자 세대는 보험료의 50% 범위에서 3개월분의 보험료를 경감하고, 최대 6개월까지 연체금을 징수하지 않게 된다. 아울러 피해주민에게 최대 1년간 국민 연금보혐료 납부 예외를 적용하고, 6개월까지 연체금을 징수하지 않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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