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 돌보미 이르면 오늘 구속 결정
인·적성 검사 확대...여가부 대책마련

[뉴스포스트=이별님 기자] 생후 14개월 영아를 학대해 논란을 일으킨 아이 돌보미의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여성가족부가 학대 방지에 대한 대책을 마련했다.

8일 오전 14개월 영아를 학대한 혐의를 받는 아이돌보미 김씨가 구속영장실질심사 길에 오르고 있다. (사진=뉴시스)
8일 오전 14개월 영아를 학대한 혐의를 받는 아이돌보미 김씨가 구속영장실질심사 길에 오르고 있다. (사진=뉴시스)

8일 이날 오전 9시 50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아이돌보미 김모 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했다. 김씨는 출석하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김씨는 지난 2월 27일부터 지난달 13일까지 정부가 주도한 아이돌봄서비스에 소속돼 근무하면서 맞벌이 부부가 맡긴 14개월 영아의 뺨을 때리는 등 약 34차례 학대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혐의를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인정하면서도 자신의 행동이 학대라고 인지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상습적 학대가 있고, 재취업할 경우 재범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해당 사건은 피해 아이의 부모가 이달 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부모는 영유아 학대 처벌 강화, 아이 돌보미 자격심사 강화 및 인성 검사, 아이돌봄 신청 가정 CCTV 설치 무상 지원 등을 요청했다. 청원 글은 25만 명 이상의 지지를 받았다.

논란이 커지자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은 피해 가족과 국민들에게 큰 우려와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이 사과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씨가 영장심사를 받는 이날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아이돌봄 아동학대 실태점검 특별신고' 창구를 운영한다.

(사진=청와대 청원 게시판 캡처)
(사진=청와대 청원 게시판 캡처)

CCTV 설치 지원 등 논의

여성가족부는 과거 사례를 포함해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와 신고 전화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접수된 신고 내용은 아동보호전문기관과의 협조를 거쳐 처리된다. 여성가족부는 실태점검과 아이돌보미의 활동정지 등 자격 관리 조치를 한다.

이번 실태점검 기간 중 접수된 아동학대 의심 사례의 유형과 빈도 등을 파악해 아이돌봄 관리체계 등 제도를 개선하고, 아동학대 관련 기관과의 협력 체계도 강화할 방침이라고 여성가족부는 전했다.

피해 부모가 청와대 청원을 통해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도 여성가족부는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다. 아동학대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도입해 활동정지와 자격정지, 자격취소 기준 등을 강화해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아이돌보미 채용 시 표준화된 인·적성 검사를 도입하고, 활동 중인 아이돌보미에게도 할 예정이다. 아동학대 사례 등을 반영한 양성·보수교육 표준 교재를 전면 개정하는 작업도 진행한다.

아울러 아이돌보미 신청 가정을 상대로 한 CCTV 설치 지원과 모니터링 개선, 사업추진 체계 공공성 강화 방안 등은 오는 12일 회의에서 구체화해 논의할 예정이다.

윤효식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이번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재발방지를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며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다수의 아이 돌보미들이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아이 돌보미 처우 개선을 포함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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